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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3 (일)

"4년 동안 남편 불륜 숨긴 시어머니, 책임 물을 수 있을까요?" 변호사 답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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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JTBC 사건반장에 사연 소개

남편, 해외 체류 중 내연녀와 동거

"시어머니에게도 위자료 청구 가능"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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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어머니가 4년 동안 아들의 불륜을 아들의 아내인 며느리에게 숨겼다는 사연이 소개됐다.

11일 JTBC ‘사건반장’은 40대 여성 A씨가 제보한 이 같은 사연을 보도했다.

15년 전 결혼했다는 A씨는 "시댁에서 큰 규모의 치킨집을 운영하고 있었다"며 "10년 전쯤 시아버지가 돌아가시자 시어머니께서 남편에게 치킨집을 물려줬다"고 했다.

시어머니가 돌아가실 때까지 함께 사는 것을 조건으로 치킨집을 물려받았다는 A씨는 "문제는 4~5년 전 남편이 중국 화장품 사업을 시작하면서부터"라며 "코로나19가 유행하면서 남편은 1~2년에 한 번씩만 귀국했다"고 떠올렸다.

A씨가 남편 없이 혼자 치킨집을 운영하던 중 시어머니는 "넌 내 덕에 먹고 사는 줄 알아라"며 고된 시집살이를 강요했다고 한다. 결국 A씨는 시어머니에게 "이혼하고 나가 살겠다"고 선포했다.

그러자 시어머니는 "아들이 내년이면 한국에 들어온다니까 조금만 기다려라"며 "손주가 대학에 가면 아파트 한 채를 사 주겠다"고 A씨를 달랬다.

그러나 얼마 후 30대로 추정되는 한 여성이 A씨가 운영하는 치킨집을 찾아와 A씨에게 "네 남편이 사업한다고 내 돈을 빌리고 도망갔다"며 금전을 요구했다. 알고보니 이 여성은 중국에서 A씨 남편과 동거하던 내연녀였다.

A씨는 남편의 내연녀가 당시 자신의 시어머니와 서로 알고 있던 사이였다는 사실도 알아차렸다. 화가 난 A씨가 추궁하자 시어머니는 "4년 전 아들에게 '중국에 여자가 있다'라는 말을 들었다"고 털어놨다. 그러면서 "만남을 그만두라고 만류했으나 아들이 말을 듣지 않았다"며 "중국에 (내연녀를) 만나러 간 적이 있지만, 아들과 헤어지라고 말하기 위해 만났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A씨는 사건반장에 "저는 이미 남편과 이혼을 결심한 상황"이라며 "아들의 외도를 숨기고 4년간 제 봉양까지 받은 시어머니에게도 이혼 책임을 물을 수 있겠냐"고 질문했다. 이에 박지훈 변호사는 "남편의 행동은 이혼 사유로 충분해 보인다"며 "시어머니도 거짓말을 한 사실이 있기 때문에 불법 행위 관련 손해배상 위자료 청구가 가능할 것 같다"고 답했다.

박동휘 기자 slypdh@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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