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0.13 (일)

이슈 부동산 이모저모

내년 3월까지 부동산 PF 경공매 6.7조 처분한다...수도권이 60%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머니투데이

금융회사 부동산 PF 부실사업장, 경공매 정리계획/그래픽=이지혜



금융회사들이 내년 3월까지 총 6조7000억원 규모의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 부실 사업장을 경공매로 처분한다. 이미 처분한 1조5000억원의 사업장까지 합치면 전체 경공매 대상 사업장 12조원 가운데 약 70%가 6개월 내 정리되는 것이다.

특히 수도권 비중이 60%이며 이 중 절반 이상이 주거용으로 경공매를 통해 땅값 조정에 성공하면 주택공급 효과가 기대된다. 다만 한국은행이 3년2개월만에 기준금리를 인하한 가운데 일부러 높은 가격을 부르거나 소송전을 벌이는 등 '꼼수 사업장'도 등장했다.


경공매 사업장 60% 수도권..구조조정 성공하면 주택공급 효과

1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부동산 PF 사업성 평가에 따라 약 12조원 규모의 사업장이 경공매로 처분된다. 지난 9월말 기준 이미 1조5000억원의 사업장 처분이 완료됐다. 금융회사들은 올 연말까지 추가로 3조5000억원, 내년 1분기까지 총 6조7000억원의 부실 사업장을 경공매로 처분하겠다고 금융당국에 처분 계획을 제출했다.

전체 경공매 대상 사업장 12조원 가운데 약 70% 전후로 6개월내 정리하는 것이다. 금융회사는 나머지 3조8000억원 중 일부 사업장도 내년 상반기까지 추가 처분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지역별로 경공매 처분 대상 사업장의 약 60%는 수도권 소재인 것으로 나타났다. 9월말까지 처분이 완료된 사업장 대부분도 수도권에 밀집했다. 대구·부산 등 영남지역 비중은 30% 내외 수준이고 호남·충청권도 10~20%를 차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도권 소재 경공매 처분 대상 사업장의 절반 가량이 거주용 사업장으로, 주로 아파트보다는 빌라나 주상복합 등 비아파트 용도였다.

금융권 관계자는 "수도권 지역의 집값이 꿈틀거리고 있는 시점이라서, 주거용의 수도권 부동산 PF 사업장 정리가 적기에 성공적으로 이뤄진다면 향후에 가격이 저렴한 주택공급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며 "때마침 정부가 비아파트 위주로 주택공급 계획을 세우고 있고, 관련 규제도 풀고 있다는 점에서도 정리 계획에는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경공매 완료 사업장, 원금의 90%에 낙찰..금리 인하 기대감에 '꼼수' 등장도

다만 향후 금리 인하 기대감이 부동산 PF 사업장 정리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 한은은 지난 11일 기준금리를 종전 3.5%에서 3.25%로 낮췄다. 향후 추가 금리 인하 가능성에 부동산 경기 훈풍을 기대하고 금융회사나 시행사들이 부실 사업장 정리를 미룰 수 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지난 11일 내부 회의에서 "금리인하에 편승해 부실 PF사업장 정리가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며 "경공매 등 부실사업장 정리를 적극 지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경공매 절차가 진행 중인 약 6조7000억원의 사업장의 경우 1차와 2차에서 대부분 대출원금의 110~120% 수준의 높은 가격을 제시해 유찰됐다는 전언이다. 이미 경공매 처분이 완료된 수도권 사업장은 최종 낙찰가격이 대출원가의 평균 90% 수준이었다는 점에서 3차 이후에는 가격을 더 낮춰야 한다. 경공매 성공 가능성을 높이려면 대출원금의 약 70~80% 수준까지 떨어져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2금융권의 경우 통상 대출원금의 약 20~30% 수준의 대손충당금을 적립해 놨기 때문에 대출원금의 70~80% 수준에서 낙찰돼도 금융회사는 추가 손실을 입지 않는다.

다만 경공매 스케줄에 지나치게 맞추면 매수자 우위 시장이 돼 '헐값 매각' 우려도 나온다. 증권사 등 2금융권 일부사는 시행사와 짜고 일부러 소송전을 벌이는 등 '꼼수' 사례도 나온다는 지적이다. 소송이 진행 중인 사업장은 경공매 의무가 없어서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토지가격이 사업비 보다 훨씬 낮은 비수도권, 지방 사업장은 땅값을 절반 이하로 낮춰도 사업성이 좋아지지 않는다"며 "경공매 처분을 하고 싶어도 매수자가 나타나지 않고, 금융회사는 충당금 부담을 떠안아야 할 수 있기 때문에 비수도권에는 별도의 기준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권화순 기자 firesoon@mt.co.kr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