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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3 (일)

이태원 희생자 명단 공개 언론사에 과태료 3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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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이름 삭제 요구 유족에게 주민번호 요구한 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노컷뉴스

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송기춘 위원장 등 위원들이 23일 오전 서울 중구 부림빌딩에 마련된 별들의 집을 방문해 이정민 참사 유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의 설명을 듣고 있다. 황진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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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희생자 명단을 공개한 인터넷 매체 '민들레'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과태료 300만 원을 물게 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13일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개인정보위는 지난 7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근거로 민들레에 과태료 300만 원을 부과했다.

개인정보위는 2022년 11월 이태원 희생자 명단을 온라인에 공개한 민들레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를 조사해 달라는 민원 제기에 따라 조사에 착수했다.

조사 결과 민들레는 공개된 명단에서 이름을 삭제해 달라는 유족 요청에 '희생자와 관계 확인'을 이유로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신분증 사본을 요구했다.

신분증 사본 수집 과정에서 주민등록번호 가림 처리 등 비식별화 조치 시행 여부를 별도로 안내하지 않은 사실도 확인됐다.

다만 민들레는 실명 확인 후 수집된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는 파기했고 최초 공개 명단에서 일부 희생자 이름을 삭제했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은 '법률이나 대통령령 등에서 주민등록번호 처리를 허용한 경우'와 '정보주체나 제삼자의 급박한 생명이나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해 명백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리고 '개인정보위가 앞선 두 경우에 준해 불가피하다고 고시로 정하는 경우' 외에는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개인정보위는 민들레가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신분증 사본을 수집한 행위는 주민등록번호 처리 허용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과태료를 부과했다.

그런데 개인정보위는 민들레 과태료 처분 사실과 관련 회의록을 최근까지도 공개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개인정보위 측은 "중요도가 높은 안건은 전체회의로 올려 처리하고, 그중 사안에 따라 보도자료를 통해 공개하고 있다"며 "다른 이유가 있어서 알리지 않은 건 아니"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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