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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3 (일)

[강대웅의 정문일침(頂門一鍼)] 16년 만에 본궤도 오르는 '화성국제 테마파크' 대한민국 랜드마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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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국제테마파크 글로벌 IP사 유치 선포식...2026년 착공  

127만평 부지 사업비 4조 6000억원 투입...2029년 개장목표

세계적 수준의 호텔 쇼핑몰 복합 리조트형 IP 접목 테마파크 

경기도·화성시, 관광단지로 지정 인허가 추진 마중물 역할  

아주경제

[사진=화성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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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국제테마파크 건설이 16년 만에 본궤도 오르게 됐다. 지난 10일 ‘화성국제테마파크 글로벌 IP사 유치 선포식’을 갖고 본격 비상(飛翔) 채비를 갖췄기 때문이다. 이 자리에는 김동연 경기도지사를 비롯해 정명근 화성시장, 사업 주체인 임영록 신세계그룹 사장, 마리막스 파라마운트 엔터테인먼트 부문장, 관계자 등이 참석, 대내외에 가치를 알렸다. (2024년 10월 10일 자 아주경제 보도)

이날 '스타베이 시티(STARBAY CITY)'로 명명된 '화성국제테마파크 선포식은 의미가 매우 크다. 지난 2007년 수자원공사와 유니버설스튜디오 간 체결된 테마파크 MOU 파기를 필두로 롯데 등 국내 대기업을 비롯해 중국 홍콩 자본을 앞세운 컨소시엄들과의 협상 결렬 등 2017년까지 여러 차례 우여곡절 끝에 사실상 사업이 무산된 전력이 있어서다.

선포식을 가진 '화성국제테마파크'는 2029년 개장 목표로 알려졌다. 화성국제테마파크 조성 사업은 ㈜신세계화성이 송산면 418만 9000㎡ 부지에 총사업비 4조 6000억원을 투입해 최첨단 IP를 활용한 기술이 접목된 테마파크와 호텔, 전문 쇼핑몰, 골프장 등 복합 리조트형 테마파크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신세계는 현재, 스타필드 컨셉을 필두로 체류형 문화 쇼핑공간으로 새로운 활로를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단순히 쇼핑만 하는 곳이 아닌 대중들의 시간을 소비하게 만듦으로 인한 고객 유치 사업에 필사적이기 때문에 화성국제테마파크는 어떠한 형태로든 완공될 가능성이 높다.

특례시 화성으로서는 천군만마를 얻은 것이나 마찬가지다. 투자 금액도 5조에 가깝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채용효과, 나아가 화성 서부 발전을 견인하기에 충분하다. 특히 테마파크가 성공할 경우 화성의 글로벌화와 국제적 명성에도 기여할 것이 자명하다.

사실 정명근 시장은 민선 8기 취임 초부터 '송산그린시티'에 무한 애정을 보여왔다. 화성시 송산면, 새솔동, 남양읍 일원의 시화호 남측 간석지에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09년 착공한 동·남·서측 지구로 나뉜 신도시다. 그러나 사업 시행자인 수자원공사의 내부 사정으로 공사가 지연, 2011년 9월 실시계획이 승인되어 공사가 시작됐다.

하지만, 이 또한 지지부진, 2019년에야 일부 준공됐다. 그러다 보니 교통인프라와 정주여건, 주민편의시설 등등 모든 것이 열악, 공공주택 용지조차 미분양이 속출했다. 일견, 서해안 발전을 견인하리라 기대했던 화성시로선 난감 그 자체였으며 '아픈 손가락'으로 남아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다. 그런 데다 송산그린시티 서측 지구의 조성은 아직도 진행형이다.

정 시장은 이런 송산그린시티를 '기업이 찾아오는 기회의 땅'으로 만들겠다며 취임 1호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다. 그리고 이날 신세계의 화성국제테마파크 브랜드 선포식을 성사하면서 약속을 지켰다. 정 시장은 행정적 뒷받침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올해 초 관광단지 지정을 위해 경기도와 긴밀히 협조 김동연 지사의 공감을 얻어냈으며 이번 선포식을 계기로 가속도가 더욱 붙을 전망이다.

이보다 앞서 정 시장은 지난 5월 ㈜신세계화성 제안한 화성국제테마파크 관광단지 지정 신청 건에 대한 검토를 마무리한 바 있다. (2024년 5월 28일 자 아주경제 보도) 화성국제테마파크가 조성되면 11만개의 일자리가 창출, 연간 3000만명의 관광객이 방문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런 고부가가치 창출을 극대화하기 위해 행정 지원을 아끼지 않고 적극 협조하겠다는 약속을 지킨 정 시장의미생지신(尾生之信)이 돋보인다. 이날 선포식을 계기로 화성국제테마파크가 대한민국의 랜드마크로 우뚝 설 수 있기를 기대한다.

아주경제=화성=강대웅 기자 dwkang@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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