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교촌치킨 운영사 교촌F&B의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협력사의 전용유 유통 마진을 일방적으로 인하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2억8300만원을 부과한다고 13일 밝혔다.
공정위의 조사에 따르면 교촌F&B는 치킨 가맹사업의 필수 품목인 전용유를 가맹점에 공급하는 협력사들과 ▲최소 유통 마진 보장 ▲연 단위 계약 갱신을 거래 조건으로 거래했다.
그러던 중 코로나19 영향으로 전용유 가격이 급등하자 2021년 5월 협력사와 연간 계약이 남아 있었음에도 캔당 유통 마진을 1350원에서 0원으로 인하했다.
협력사들은 2021년 5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기존 거래조건으로 가맹점에 전용유를 공급했다면 얻을 수 있었던 총 7억 원이 넘는 유통마진의 손실로 인한 불이익을 입게됐다.
공정위는 이 기간 교촌F&B 협력사의 유통 마진이 급감한 반면 교촌F&B의 유통마진은 오히려 증가해 협력사에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거래 조건이 변경된 것으로 볼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5조에 따른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치킨 가맹사업 등과 같이 민생과 밀접한 분야에 있어 자신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한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법 집행을 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교촌 판교 신사옥 [사진=교촌에프앤비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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