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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3 (일)

중고거래 사이트에 "도검 팔아요"…경찰, 불법 도검 거래 14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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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조선

/서울경찰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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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도검 살인 사건'을 계기로 무허가 도검 판매업체를 단속해 온라인 상에서 불법으로 도검을 사고판 업자들을 검거했다.

13일 서울경찰청은 무단으로 도검을 거래한 14명을 '총포화약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밝혔다.

검거된 업주 가운데는 '도검 살인 사건' 피의자에게 도검을 판매한 A 업체 공동업주 2명도 포함됐다. 이들은 정식으로 도검 제작·판매 허가를 받았지만, 인터넷으로 이를 거래한 불법 행위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

현행 총포화약법에 따르면 도검을 전자상거래 방식으로 판매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당근마켓 등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해 허가 없이 도검을 판매한 피의자 5명도 검거됐다. 이들은 30~40대 자영업자·주부로 소장용으로 도검을 보관하던 중 불법으로 인터넷을 이용해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서울경찰청은 8월부터 2달 간 '소지 허가 도검 전수 점검'을 실시해 소지 허가 이력이 있는 1만 7852정 중 1만 5616정에 대해 점검을 마쳤다. 이 과정에서 도검 3820정을 허가 취소하고 그 중 1623정을 회수해 폐기할 예정이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무허가 판매업뿐 아니라 전자상거래 및 무허가 소지는 불법행위이니 반드시 주의해달라"고 말했다.

차순우 기자(oakenshield@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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