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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3 (일)

헌법재판연구원 “대통령의 자의적 거부권 행사, 입법권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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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4월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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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연구원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남용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내용의 연구보고서를 냈다. 헌법재판연구원은 헌법재판소(헌재) 산하 기관으로, 향후 헌법재판으로 다뤄질 수 있는 쟁점을 미리 연구해 헌재의 판단을 보조하는 역할을 한다.



장효훈 헌법재판연구원 책임연구관은 지난달 발간한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의 역사와 행사 사유' 연구보고서에서 “대통령이 법률안 거부권을 자의적으로 행사해 입법에 과도하게 관여하는 것은 국회를 제치고 실질적인 입법권자로 행위하는 것으로, 헌법구조상 바람직하지 않아 보인다”고 밝혔다.



장 연구관은 거부권 행사 유형을 ‘헌법에 위배되는 경우'와 ‘정책적으로 부당한 경우'로 구분했는데, 정책적으로 부당한 경우를 다시 ‘재정상 집행이 불가능한 경우'와 ‘대통령의 정책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로 나눴다. 장 연구관의 분석을 보면, 윤 대통령이 행사한 거부권(2022년 5월∼2024년 8월7일)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이유가 8차례, ‘정책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가 7차례인 것으로 나타났다.



헌법적 사유로 거부한 법안에는 채상병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및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 등이 포함됐다. 대부분 야당이 강행 처리해 권력 분립 원칙을 어겼다는 이유였다. 정책적 사유로 거부한 법안에는 양곡관리법과 방송3법 개정안 등이 포함됐다. 사회적 가치가 훼손되거나 갈등을 유발한다는 등의 이유였다.



보고서가 분석 대상으로 삼은 기간 이후에도 방송 4법(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과 방송통신위원회 정상화), 25만원 지원법, 노란봉투법, 김건희 특검법, 채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재정 지원을 국가 책무로 명시)에 재의요구권이 행사됐다. 이로써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은 모두 24건으로 늘었다.



장 연구관은 “법안이 헌법에 위반돼 거부권을 행사할 때는 법률안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점을 재의요구서에 법리적으로 명확하게 서술해야 하고, 대통령의 정책과 부합하지 않는 법률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타당한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할 위험이 있으므로 이 경우에는 신중하게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스스로가 거부권을 정파적으로 또는 무분별하게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국회와의 협치를 통해 신중하게 행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오연서 기자 lovelett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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