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0.13 (일)

공정위, 협력사 '마진 0원' 교촌에 과징금 부과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공정위, 협력사 '마진 0원' 교촌에 과징금 부과

협력사의 치킨 전용 기름 유통마진을 일방적으로 인하한 교촌에프앤비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습니다.

공정위는 교촌에프앤비의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2억8천3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교촌치킨' 프랜차이즈 본부인 교촌에프앤비는 코로나 시기에 치킨 전용유 가격이 급등하자, 당초 약정된 캔당 유통마진을 1천350원에서 0원으로 내렸습니다.

이에 대해 교촌에프앤비는 "유감스럽다"면서 "소명할 수 있는 다양한 절차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심재훈 기자 (president21@yna.co.kr)

#교촌치킨 #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