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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4 (월)

"치매父 현혹해 56억원 가로챘다"..새어머니 고소한 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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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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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80대 부친과 결혼한 60대 여성이 수십억원을 가로챘다는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2일 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60대 여성 A씨를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부터 올해 6월까지 남편인 B씨(89·사망)의 은행 계좌에서 총 56억원을 인출해 가로챈 의혹을 받고 있다.

아내와 헤어진 뒤 오랜 기간 혼자 살던 B씨는 지난 4월 말 A씨와 재혼했다.

그러나 B씨는 재혼 후 2개월 뒤인 지난 7월 초 지병으로 숨졌다.

B씨는 사망 전 "자식이 아닌 아내 A씨에게 재산을 물려주겠다"는 내용의 유언 영상을 남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B씨 아들은 지난 6월 경찰에 A씨를 고소했다. A씨가 치매에 걸린 아버지를 현혹해 재산을 가로챘다는 이유에서다.

경찰 관계자는 "A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며 "여러 자료를 살펴보며 혐의 입증이 가능한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사기 #고소 #재혼 #재산 #유언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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