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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4 (월)

교수 징계받자 관리소홀로 단과대학장도 징계…法 "사유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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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적 관리 의무는 학과장에…대리수업 등 알기 어려웠다"

연합뉴스

서울가정법원·서울행정법원
[촬영 최원정]



(서울=연합뉴스) 한주홍 기자 = 소속 교수가 대리수업을 진행하는 등 수업을 불성실하게 해 징계를 받았다고 해도 관리·감독 소홀을 이유로 대학장을 징계할 수 없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고은설 부장판사)는 최근 광주광역시 소재의 한 대학교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교원소청심사위 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 대학교는 2022년 감사 결과, 공과대학의 B교수가 2019년부터 2021년까지 6학기에 걸쳐 학부 및 대학원 수업을 조교나 연구교수에게 대리 수업시키는 등 성실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정직 3개월의 처분을 했다.

해당 대학교는 위반 행위 발생 당시 공과대학장으로 근무했던 A교수에 대해서도 관리·감독을 소홀히 했다는 이유로 교원소청심사위에 감봉 1개월의 처분을 청구했다.

하지만 교원소청심사위는 A교수의 관리·감독 소홀로 B교수의 이 같은 행위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며 징계 처분을 취소했고, 학교는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 역시 A교수가 관리·감독 의무를 게을리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A교수가 공과대학장으로 재직할 당시 공과대학 소속 교수의 수가 100명이 넘고, 개설강좌 수도 2021년도 기준 441개였다"며 "수업 운영 관리와 수업 모니터링 등 기본적인 학과 운영에 대한 관리 의무는 학과장에 있는데, B교수가 소속된 기계공학과장은 B교수의 대리 수업에 대해 A교수에 보고한 적이 없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학생들을 상대로 한 강의평가나 온라인설문조사 결과에서도 B교수의 대리수업에 대한 문제 제기는 없었다"며 "B교수가 학교 측에 대리수업 및 휴·보강에 대한 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아 A교수는 대리수업 진행 사실을 알기 어려웠다고 보인다"고 덧붙였다.

juh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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