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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4 (월)

하청업체 기술 경쟁업체에 넘긴 HD한국조선해양, 벌금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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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청업체의 기술자료를 경쟁사에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HD한국조선해양(구 현대중공업) 직원들과 회사의 유죄가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조선일보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전경.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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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심숙희 대법관)는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HD한국조선해양에 벌금 25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12일 확정했다.

하청업체 A사에게 기술자료를 요구한 혐의로 기소된 직원 한모씨는 벌금 1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이 기술자료를 경쟁 하청업체 B사에 제공한 직원 김모씨는 벌금 5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확정받았다.

HD한국조선해양은 2000년대 초부터 선박 엔진 등에 쓰이는 필수 부품 ‘피스톤’을 A사와 협력해 국산화하고 독점으로 납품 받아왔다.

이후 2015~2016년 HD한국조선해양은 경영이 악화되자 피스톤 업체를 이원화해 단가를 낮출 목적으로 A사에게 기술자료를 요구, 이를 경쟁업체 B사에 넘겼다. 회사는 2016년 5월 A사에 “피스톤 단가를 인하하라”고 압박해 납품 단가를 약 11% 낮췄고, 이후 피스톤 거래 업체를 아예 B사로 갈아탄 혐의를 받는다.

쟁점은 이들이 넘긴 자료가 하도급법상 기술자료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다. 하도급법에 따르면 기술자료는 ‘상당한 노력에 의해 비밀로 유지된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 수행 방법에 관한 자료’ 등으로 경제적 유용성과 비밀관리성을 충족해야 한다.

1심과 2심은 모두 유출된 자료가 기술자료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1심은 “수급사업자의 생산 활동에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 하도급법이 정한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 방법에 관한 자료’에 해당한다”고 했다.

2심도 “피고인들이 하청업체 A사에 요구한 자료는 영업활동에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역시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박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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