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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4 (월)

이슈 경찰과 행정안전부

경찰 "문다혜 피해 택시기사 조사…진단서는 미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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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딸 문다혜 음주운전 수사하는 경찰

피해 택시기사 지난 9일 조사…"진단서는 아직 안 내"

택시기사 부상 정도에 따라 문씨 적용혐의 달라져

노컷뉴스

11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찰청 대상 국정감사에서 조지호 경찰청장이 국민의힘 이달희 의원의 질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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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의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피해를 입은 택시기사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 다만 피해 기사는 아직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조지호 경찰청장 주관으로 열린 14일 기자간담회에서 경찰 관계자는 "(만약) 피해 택시기사의 진단서가 들어오면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이 적용될 것"이라며 "피해 기사는 조사했고, 문씨는 변호사 선임이 돼 현재 출석을 조율하고 있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지난 9일 피해 기사에 대한 조사를 마쳤다.

앞서 문씨는 지난 5일 새벽 2시 51분쯤 서울 용산구 이태원 해밀턴 호텔 앞에서 차량을 몰며 차선 변경을 하다 택시와 부딪혔다. 경찰의 음주 측정 결과 문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49%로 면허 취소 수준(0.08% 이상)의 만취 상태였다. 음주 측정 당시 문씨가 측정을 거부하거나, 의사소통이 안 되는 상황은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 기사의 부상 정도에 따라 문씨에게 적용될 혐의가 달라질 수 있는 상황이다. 국민의힘 등 일부에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를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이 혐의는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황에서 자동차 등으로 사람에게 상해를 일으켰을 경우 적용되는데, 유죄로 인정되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피해 기사는 병원에 가겠다고는 했지만, 경찰에 진단서는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 기사로부터) 진단서가 제출되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가 당연히 적용되는 것"이라며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했기 때문에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적용 여부 등 여러 사안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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