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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연합뉴스) 홍현기 기자 = 저렴한 가격에 골드바를 판매하겠다고 홍보한 금은방 대표가 10억원 이상의 구매대금을 받아 가로챘다는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금은방 대표인 30대 여성 A씨를 수사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올해 초부터 최근까지 B씨 등 10여명으로부터 골드바 구매대금 10억원 이상을 받아 가로챈 의혹을 받고 있다.
그는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시세보다 10∼20% 저렴한 가격에 골드바를 판매하겠다'는 글을 올려 구매자를 모은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자들은 "A씨가 구매대금을 입금하면 4∼6주 뒤에 골드바를 발송하겠다고 약속했으나 돈만 받은 채 잠적했다"며 "계속해서 추가 피해자가 확인되고 있고 피해액은 수십억원에 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찰 관계자는 "계속해 고소장이 들어오고 있어 전체 피해 규모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며 "조만간 피의자를 불러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h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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