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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4 (월)

'오송참사 보고서 허위 작성' 전 청주소방서장 징역 2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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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오송참사 1주기 추모제
[연합뉴스 자료사진]



(청주=연합뉴스) 천경환 기자 = 14명의 목숨을 앗아간 오송 지하차도 침수 참사와 관련해 허위 공문서를 작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소방관들에게 실형이 구형됐다.

검찰은 14일 청주지법 제11형사부(태지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서정일 전 청주 서부소방서장과 같은 소방서 예방 과장에게 허위 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각각 징역 2년, 1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책임 은폐 등을 위한 공무원들의 허위공문서 작성은 국가기관의 대응이 완벽했다는 허위 사실을 알려 책임을 규명하는데 혼란을 주기 때문에 이러한 행위는 재난 대응 실패 못지않게 엄중하게 다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무엇보다 재판 과정에서 범행을 자백한다고 하면서도 교묘하게 비상소집과 대응 단계, 정식 통제단, 약식 통제단 등 각종 개념을 혼란스럽게 설명하면서 자신들의 책임을 축소하려고 시도하고 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서 전 소방서장 등은 사고 발생 전 대응 1단계를 발령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이런 조치를 한 것처럼 상황보고서 및 국회 답변자료에 허위 사실을 기재해 발송한 혐의를 받는다.

이에 대해 서 전 소방서장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면서도 "다만 당시 대응 단계 선언만 하지 않았을 뿐, 여러 차례 비상소집을 통해 소방 인력을 확보하고 현장에서 대응했기 때문에 실질적인 대응은 이루어졌다고 판단했다"고 해명했다.

그는 최후 진술을 통해 "공무원의 행위는 문서 또는 보고서로 파악되는 걸 알고 있다"며 "이번을 계기로 현장 활동 보고서, 행정절차가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뼛속 깊이 깨닫게 됐다"고 말했다. 이들의 선고 공판은 오는 12월 11일 진행된다.

오송 지하차도 참사는 지난해 7월 15일 청주시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 인근 미호강 제방이 터지면서 유입된 하천수로 당시 지하차도를 지나던 시내버스 등 차량 17대가 침수되고 14명이 숨진 사고다.

앞서 검찰은 참사 책임과 관련해 제방 공사 현장소장, 행복청·금강유역환경청 공무원, 경찰관 등 사고 책임자 30명을 재판에 넘겼다.

kw@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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