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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4 (월)

근태강화 지침에 경찰청장 탄핵 청원…조지호 "잘못된 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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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태강화 지침에 경찰청장 탄핵 청원…조지호 "잘못된 행동"

[뉴스리뷰]

[앵커]

경남 하동의 한 파출소 앞에 주차된 순찰차에서 여성이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이 있었죠.

이후 경찰청이 근태 강화 지침을 내렸는데, 한 경찰 간부가 과한 조치라며 조지호 경찰청장 탄핵 청원을 했습니다.

조 청장은 국민 관점에서 봐야 할 문제라면서도 잘못된 행동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나경렬 기자입니다.

[기자]

경찰청장을 탄핵해야 한다는 주장이 국회 청원 사이트에 올라와 있습니다.

최근 경찰청이 하달한 '근무감독·관리체계 개선 계획'이 경찰관들의 과로사를 부르는 부당한 지시라는 게 핵심 내용입니다.

이 계획은 지난 8월 경남 하동의 한 파출소 앞에 주차된 순찰차 안에서 40대 여성이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이 발생한 뒤 마련됐습니다.

순찰이 36시간 동안 한 번도 이뤄지지 않는 등 근무 태만이 드러난 데 따른 조치였습니다.

여기엔 순찰차가 2시간 이상 정차하면 그 사유를 보고해야 하고, GPS도 근무 태만 감시에 사용된다는 규정이 담겼습니다.

업무 과중이라는 내부 반발이 이어졌는데, 조지호 경찰청장은 "논의를 억제하는 기제로 작용할까 싶어 별다른 제재를 하지 않겠지만 분명 잘못된 행동은 맞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 관점'에서 바라볼 문제라고 강조했습니다.

조 청장은 "현행 체계에서도 순찰차 위치가 실시간으로 표시되고, 움직이지 않는 경우 확인하라는 것일 뿐"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2시간 동안 움직이지 않는 순찰차를 받아들일 수 있는 국민이 얼마나 되느냐"고 반문했습니다.

조 청장은 지난 국정감사에서도 같은 입장을 밝혔습니다.

<조지호 / 경찰청장(지난 11일)> "순찰 시간이 늘었다는 건 경찰이 나가서 국민들을 만난다는 겁니다."

다음 달 6일까지 진행되는 경찰청장 탄핵 청원에는 4만여명이 동의 의사를 밝혔고, 5만명이 넘으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로 청원 내용이 넘겨지게 됩니다.

연합뉴스TV 나경렬입니다. (intense@yna.co.kr)

[영상취재기자 : 구본은]

#조지호 #경찰청장 #탄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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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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