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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5 (화)

경찰 "택시기사 조사 마쳐"...문다혜 소환은 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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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의 음주사고를 수사하는 경찰이 피해 택시 기사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문 씨에 대한 소환 일정을 조율하고 있습니다.

피해 택시기사는 상해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았는데, 문 씨에 대한 처벌 수위에도 영향을 미칠지 관심입니다.

이현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는 지난 5일 새벽 술에 가득 취한 채 차를 몰다가, 택시와 부딪쳤습니다.

이 사고로 다친 택시 기사는 지난 9일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다만 상해 진단서는 아직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피해 기사가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문 씨에 대한 위험운전치상 혐의 적용은 사실상 쉽지 않다는 게 경찰 판단입니다.

위험운전치상 혐의는 최대 15년 이하의 징역을 내릴 수 있어, 일반적으로 벌금형을 선고받는 단순 음주운전 혐의보다 처벌 수위가 높습니다.

하지만 진단서가 없으면 가해 운전자가 피해자를 다치게 한 사실을 입증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진단서를 내지 않은 택시 기사가 문 씨와 합의를 한 뒤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혔는지 등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문다혜 씨는 지난 8일 변호사를 선임하고, 경찰과 여전히 소환조사 일정을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피해자 조사까지 마친 상황이라, 문 씨 소환도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김경환 / 변호사 : 피해자 조사가 끝난 만큼, 조만간 바로 피의자 조사가 이뤄질 예정인 것 같습니다. (피해자 조사 후) 한 일주일이나 10일 내에는 다 조사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경찰은 문다혜 씨의 신변 위협이 우려되면 출입 통로 확보 등 안전 조치를 검토하겠다면서도, 관할 경찰서인 서울 용산 경찰서로 부른다는 원칙은 그대로라고 강조했습니다.

피해자 조사를 마친 경찰은 조만간 문다혜 씨도 불러 자세한 사건 경위를 따져 물을 전망입니다.

YTN 이현정입니다.

YTN 이현정 (kimhaha@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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