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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5 (화)

폭행 당한 119대원, 5년간 1547명…가해자 열에 여덟아홉이 '주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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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올바른 119구급차 이용문화 확산 캠페인 추진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벌금…"주취 감경 배제할것"

뉴시스

[창녕=뉴시스] 119구급대원 폭언·폭행 안 돼요. (사진=창녕소방서 제공) 2024.06.02.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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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성소의 기자 = 최근 5년간 폭행 피해를 입은 119 구급대원이 1547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대다수가 주취자에 의한 폭행으로, 소방청은 주취자여도 감경하지 않고 법에 따라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소방청은 15일 올바른 119구급차 이용 문화 확산 캠페인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캠페인은 ▲무분별한 비응급신고 자제 ▲119구급대원 폭행 근절 ▲구급대원의 병원 선정 존중 등을 뼈대로 한다.

소방청에 따르면 최근 5년 간 구급대원의 폭행 피해 건수는 총 1185건, 피해 대원은 총 1547명으로 집계됐다. 매년 평균 309명의 구급대원이 폭행 피해를 입는 셈이다.

연도별로 ▲2019년 241명 ▲2020년 240명 ▲2021년 335명 ▲2022년 392명 ▲2023년 339명으로 나타났다.

가해자는 대부분 주취자였다.

구급대원 폭행 가해자 중 주취자 비중을 보면 2019년 90.1%(183명), 2020년 85.7%(168명), 2021년 81.8%(203명), 2022년 85.4%(245명), 2023년 83.7%(210명) 등이었다.

구급대원을 폭행하거나 협박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소방기본법 제50조).

소방청은 주취 상태 또는 심신 미약에 대한 감경을 배제해 구급대원 폭행에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또 심정지, 중증외상 등 중증 응급환자를 우선 이송하기 위해 단순 치통, 감기 등 외래진료를 위한 이송 요청과 주취 신고 등은 자제해달라고 당부했다.

구급대원의 병원 선정을 존중해달라는 당부도 전했다.

구급대원은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이송병원 선정 지침에 따라 치료가 가능한 가장 가까운 병원에 환자를 이송하고 있다.

희귀질환자 등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환자나 보호자가 원하는 특정 병원 또는 환자 진료 기록이 있는 원거리 병원으로 이송하지 않는다고 한다.

소방청은 올바른 구급차 이용문화 확산을 위해 홍보 영상을 제작하고 리플릿 등 오프라인 홍보도 병행 중이다.

허석곤 소방청장은 지금은 국민과 의료진, 소방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할 때”라며 "올바른 구급차 이용문화 확산에 적극적으로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o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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