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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5 (화)

최수진 "김어준, 뉴스공장 출연료 최소 24억원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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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실 분석

뉴시스

[서울=뉴시스] 조성하 기자 =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방송인 김어준(56)씨가 취재진의 질문을 받으며 서울 북부지법에 들어가고 있다. 2024.06.18. creat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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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한재혁 기자 = 과거 교통방송(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을 운영했던 유튜버 김어준씨가 라디오 방송 기간 동안 총 24억원의 출연료를 받았다는 의혹이 15일 제기됐다.

이날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TBS 제작비 지급규정을 입수해 분석한 결과 TBS 측은 지난 2016년 9월26일부터 6년 3개월동안 최소 24억5110만원가량의 출연료를 김씨에게 지급한 것으로 추정된다.

최 의원 측에 따르면 TBS는 2014년 3월에 개정된 '교통방송 제작비 등 지급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16년 9월 26일부터 2020년 4월 1일까지 라디오 1회 출연당 ▲라디오방송사업 제작비 등급별 상한액 60만원 ▲방송채널 사용 사업 제작비 등급별 상한액 50만원을 합친 110만원을 김씨에게 지급했다.

또 2020년 4월에 제정된 '제작비 지급규정'에 따라 2020년 4월 2일부터 2022년 12월 30일까지 ▲오디오콘텐츠 방송사업 제작비 등급별 상한액 100만원 ▲영상콘텐츠 제작비 등급별 상한액 100만원을 합친 200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TBS가 지난 2020년 제정된 제작비 지급규정에 따라 김씨 같이 인지도와 지명도가 높으면 이를 '특별히 고려'해 대표이사 결정에 따라 지급상한액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실제 김 씨가 받아간 금액은 200만원을 훨씬 더 상회할 수도 있다는 게 최 의원의 설명이다.

최 의원은 "현재 TBS가 겪고 있는 총제적 난국은 박원순 전 시장이 TBS를 정치방송국으로 만들었고, 이에 선봉에 서서 온갖 편파방송과 정치적 오인방송을 쏟아낸 김씨의 공동책임이다"며 "2시간 방송에 200만원 이상 받아가는 걸 국민 누가 납득하겠나, 서울시민의 세금이 김씨의 뱃속을 불리는 데에만 쓰여졌다"고 주장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aebyeo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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