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형사1부(부장 이주연)는 15일 모욕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 항소심에서 검찰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3개월의 선고유예를 선고했다.
김미나 창원시의원. 서울신문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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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유예는 가벼운 범죄에 대해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미루고, 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사실상 없던 일로 해주는 판결이다. 선출직 공직자는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을 확정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항소심 재판부는 “검사가 양형이 부당하다며 벌금형을 내려달라고 항소한 사건이지만 양형에 반영할 만한 특별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며 “원심판결인 징역 3개월의 선고유예가 검사가 주장하는 벌금형보다 형이 가볍다고 볼 수도 없다”고 항소 기각 사유를 밝혔다.
김 의원은 2022년 12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태원 참사 희생자와 유족을 겨냥해 ‘시체팔이 족속들’, ‘나라 구하다 죽었냐’, ‘자식 팔아 장사한다는 소리 나온다’와 같은 글을 올렸다.
비슷한 시기 안전운임제 관련 파업을 벌인 화물연대를 두고는 ‘악의 축! 암적인 존재들!’, ‘겁도 없이 나라에 반기 드는 가당찮은 또라이들’이라는 등의 글을 적어 물의를 빚었다.
김 시의원은 항소심 선고 후 법정 바깥에서 “피해자들에게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말했다.
창원 이창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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