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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6 (수)

김태규 "이진숙 가처분 인용, 기약 없던 탄핵심판 결말 기대"(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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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민영화 꼭 나쁜 것 아냐…TBS 폐국 위기 안타깝지만 손묶여"

연합뉴스

답변하는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김태규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이 1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위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4.10.15 utzza@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정현 기자 = 김태규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은 이진숙 위원장이 헌법재판소법 23조 1항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이 인용된 데 대해 "무척 반갑고 바람직한 판단이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직무대행은 1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관련 질문에 대해 "헌법재판소에서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 심판이) 신속한 결정이 이뤄졌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비록 탄핵 자체 결정은 빨리 이뤄지지 않았지만 가처분이 신속히 이뤄짐으로써 기약 없이 진행될 뻔했던 재판이 어느 정도 결말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국회 탄핵소추안 통과로 직무가 정지된 이 위원장은 헌재 기능 마비로 직무 정지 상태가 장기화할 것을 우려, 재판관 정족수를 규정한 헌법재판소법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으며 헌법소원도 함께 제기했다.

전날 가처분이 인용됨에 따라 재판관 7명 이상이 출석해야 사건을 심리할 수 있도록 규정한 헌법재판소법의 효력은 본안 사건의 결정 선고 시까지 임시로 멈추고, 정족수 제한이 없어지면서 남은 재판관들만으로도 사건 심리가 가능해진다.

실제로 재판 결정까지 날 가능성에 대해서는 시각이 엇갈리지만 1인 체제 장기화를 겪은 방통위에서는 연내 기각 및 이 위원장의 복귀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현재 방통위는 이 위원장이 탄핵 심판으로 직무가 정지된 후 김 직무대행 1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어 의결 행위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판사 출신인 김 직무대행은 "헌법재판관 6명은 의결정족수가 아니라 심리정족수에 불과하고, 3명이 충원돼 9명 체제로 운영되는 게 바람직하다는 데 이견이 있을 수 없다"면서도 법조문 해석에 따라 6명 내 한두명의 이견이 있어도 부분적으로 기각이나 인용이 가능할 수도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한편, 김 직무대행은 YTN[040300] 민영화에 대해 심사위원회가 보류했는데 이후 김홍일 전 위원장과 이상인 전 부위원장 2인 체제에서 통과시킨 것을 지적하는 야당 비판에는 "심사위 결정을 존중은 하지만 방통위가 무조건 거기에 기속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김 직무대행은 2인 체제 의결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는 비판에 대해서도 "동의하지 않는다"며 "심사위가 법적 기구로 돼 있지는 않을 것이다. 방통위가 공정을 기하기 위해 심사위를 위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심사위 결정을 존중하겠지만 반드시 거기에 기속돼야 한다면 방통위가 무력화되고 존재 의미가 없어질 것"이고 "심사위 의견을 존중해서 방통위가 결정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또 민영화가 꼭 나쁜 것이냐는 여당 측 질문에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김 직무대행은 YTN 민영화 과정에 대한 질의응답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야당 측이 언급한 '법꾸라지', '언론장악 기술자' 등 단어에 대해 "수긍하기 어렵다. 모든 표현이 원색적이고 공격적이다. 이게 질의냐"라고 맞받기도 했다.

김 직무대행은 폐국 위기에 놓인 TBS에 대해서는 "그 부분과 관련해 나 역시도 안타까운 사정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공감하고 송구한 마음"이라면서도 "해법을 찾자면 결국 정관 변경이나 사업계획서 변경이 이뤄져야 하는데 우리 역시도 손이 묶여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손이 묶인 사람을 보고 구해달라고 하는 게 현실적으로, 물리적으로 어렵다"며 "우리도 빨리 정상적인 기능을 회복해 TBS 문제에 대해 좀 더 본격적으로 논의할 수 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덧붙였다.

김 직무대행은 TBS가 과거 편파적으로 방송해 서울시에서 지원을 끊은 것이라는 여당 지적에는 "공감할 부분들이 있다"고 언급했다.

lis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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