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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러북조약 비준 절차 진행에 우려…동향 예의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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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 북한과 불법 군사협력 멈추고 평화 위해 건설적 역할해야"

뉴시스

[평양=AP/뉴시스] 블라디미르 푸틴(왼쪽) 러시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19일 북한 평양 금수산 영빈관에서 '포괄적 전략 동반자 협정'을 체결한 후 협정서를 들고 기념 촬영하고 있다. 이번 협정에는 어느 한 나라가 공격을 받으면 상호 지원을 제공하는 '유사시 상호 지원' 조항도 포함됐다. 2024.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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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변해정 기자 = 정부는 15일 러시아와 북한이 체결한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러북조약) 비준에 관한 법안이 러시아 하원에 제출된 데 대해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북한이 일방적이고 의도적으로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는 상황에서 러시아가 러북조약 비준 절차를 진행시키고 있는 데 대해 정부는 우려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우리는 러북 협력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와 국제법을 철저히 준수하는 가운데 이뤄져야 하며 우리 안보에 위해가 되지 않아야 할 것이라는 점을 지속해서 밝혀온 바 있다"면서 "러측이 러북 간 불법적 군사협력을 중단하고 진정한 한반도 평화·안정을 위해 보다 건설적인 역할을 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우리의 안보를 위협하는 어떠한 행위에 대해서도 국제사회와 함께 단호히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재차 언급했다.

앞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간) 러북조약 비준에 관한 법안을 하원에 제출했다.

이는 지난 6월 푸틴 대통령이 북한을 방문했을 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정상회담한 뒤 체결한 러북조약의 효력을 발생시키기 위한 절차다. 러시아에서 조약 비준 절차는 하원을 통해 진행된다.

러북조약은 쌍방 중 어느 한쪽이 무력 침공을 받아 전쟁 상태에 처하면 다른 쪽이 유엔헌장 제51조와 북한·러시아법에 준해 지체 없이 군사 원조를 제공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공감언론 뉴시스 hjpyu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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