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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5 (화)

서울대 총장 "의대 휴학 승인, 2학기 복귀 설득 위한 것…결정 존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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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유홍림 서울대학교 총장이 1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의 서울대학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위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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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홍림 서울대 총장이 의대생의 휴학을 승인한 건 한 학기라도 학생들 복귀를 설득하기 위한 것이라고 15일 밝혔다. 의대생들의 휴학을 승인한 의대 학장의 결정에 대해선 “존중한다”고 했다. 또 2025학년도 의과대학 입학정원에 대해서는“변경할 수 없다”고 말했다.

유 총장은 이날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대가 의대생들이 집단으로 제출한 휴학계를 승인한 것에 대해 “2학기 한 학기라도 학생들 복귀를 설득하기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그런 고려를 해야 하지 않느냐는 것이 판단의 중요한 근거였다고 보고를 받았다”고 말했다.

서울대 의대는 지난달 30일 의대생 789명이 제출한 휴학 신청을 일괄 승인했다. 동맹휴학에 나선 의대생들의 휴학 신청을 모두 받아들인 것은 서울대가 처음이었다. 대부분 대학은 휴학 승인 권한이 총장에게 있지만, 서울대는 휴학 허가를 각 학장의 권한으로 두고 있다. 이에 의대 학장이 학생들의 휴학계를 승인하고 대학 본부에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대 의대의 휴학 승인에 대해 교육부는 정부 방침에 반발하는 동맹 휴학을 승인할 수 없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교육부는 올 초부터 지속적으로 ‘동맹휴학은 정당한 휴학 사유가 아니다’라며 의대를 둔 대학들에 휴학 승인을 하지 말 것을 요구했다. 교육부는 서울대의 의대생 휴학 승인 직후 직원 12명을 보내 감사에 들어갔고, 감사를 오는 21일까지 연장해 진행한다.

휴학 승인과 관련해 유 총장은 “(서울대는) 학사운영 관련해선 모든 권한이 학장에게 있고 저는 의과대학의 (휴학 승인) 결정을 존중한다”고 했다.

정성국 국힘 의원이 학칙 승인 권한이 학장에게 있는 이유를 묻자 유 총장은 “연합 대학으로 출범한 서울대는 학사 운영을 단과대에서 책임지게 돼 있고 그런 전통이 학칙에 반영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진 “(의대 학장이) 휴학 승인 전 총장 의견을 구했느냐”는 질의엔 “없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현실적인 교과와 운영 학사 운영의 어려움이 가장 큰 승인의 이유였다고 보고를 (사후에) 받았다”고 했다.

정 의원이 ‘학교의 장은 학생이 해당하는 사유로 휴학을 원하면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휴학하게 할 수 있다’는 고등교육법 조항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엔 “총장이 학생 휴학까지 승인하는 형태로 가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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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홍림 서울대학교 총장이 1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의 서울대학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위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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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총장은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의 “2025학년도 의대 입학정원을 변경할 수 있는가”란 질의에 “지금은 변경할 수 없다”고 답했다. “일부에서는 정시모집 정원을 조정하면 되지 않느냐는 얘기를 하는데 가능한가”라는 이어진 질문엔 “입시 전형이 진행 중이고 지금 정원을 조정하기는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다”고 했다.

2026학년도 의대 정원 조정에 대해서는 “아직 구성은 안 됐지만 국회·정부·의료계가 협의체를 통해서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며 “특히 국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 줘야 한다”고 했다.

조문규 기자 chom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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