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0.16 (수)

'경찰 폭행' 빙그레 김동환 재판서 혐의 인정…檢, 징역형 구형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앵커]
지난 6월 아파트 단지에서 만취상태로 경찰관을 폭행한 빙그레 김동환 사장이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하고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검찰은 징역형 집행유예를 구형했습니다.

김예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빙그레 김호연 회장의 장남인 김동환 사장이 검은마스크를 쓰고 법정에서 나옵니다.

"경찰 폭행 혐의 인정하십니까?" "……."

김 사장은 지난 6월 17일 오전 9시 30분쯤, 자신이 사는 서울 용산구의 아파트 단지 안에서 만취 상태로 윗도리를 벗고 돌아다니는 등 소란을 피웠습니다.

단지 안을 돌아다니던 김동환 사장은 이를 제지하는 경비원과 말다툼을 벌였습니다.

이어 경비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팔뚝과 얼굴에 주먹질을 했습니다.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체포된 뒤 순찰차에서 머리로 경찰을 들이받기도 했습니다.

오늘 재판에서 김 사장은 혐의를 인정하고 "당사자들에게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습니다.

또 "국가와 사회에 봉사하는 마음가짐으로 살겠다"며 "염치없지만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했습니다.

검찰은 김 사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구형했습니다.

김 사장은 빙그레 입사 10년 만인 지난 3월 사장에 올랐습니다.

빙그레는 김 사장 등 삼남매가 지분 100%를 가진 자회사에 일감을 몰아준 의혹으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도 받고 있습니다.

TV조선 김예나입니다.

김예나 기자(kimyena@chosun.com)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뉴스제보 : 이메일(tvchosun@chosun.com), 카카오톡(tv조선제보), 전화(1661-0190)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