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수사…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
"명태균 고발 사건, 공정하게 수사할 것"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이 15일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서울경찰청에 대한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4.10.15/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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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혜연 유수연 기자 =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이 윤석열 대통령 민생토론회와 관련해 "대통령의 통상적인 직무 범위"라고 불송치 이유를 밝혔다.
김 청장은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내자동 청사에서 진행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서울경찰청 국정감사에서 '김 청장이 윤 대통령과 친해서 대통령 편 들어준 것이 아니냐'는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과거 사례와 판례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보면 대통령의 통상적 직무 범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윤 대통령은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민생토론회라는 이름으로 전국을 돌면서 해당 지역에 있는 국민의힘 후보자들에게 힘을 주는 행동을 했다"며 "불송치가 말이 되느냐"고 말했다.
윤 대통령의 민생토론회와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수사하던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최근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박 의원은 또 최근 이종배 국민의힘 서울시의원이 명태균 씨를 고발한 것에 대해 "수사 과정에서 중요한 피의자로 거명되고 있는 윤 대통령, 김건희 여사, 오세훈 서울시장 등 다 불러서 조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청장은 "공정하게 수사하겠다"고 답했다.
앞서 이 시의원은 '대선 과정에서 윤 대통령을 국민의힘에 입당시키고 후보 단일화를 시켰다'는 명 씨의 주장이 "명백한 허위"라며 서울경찰청에 지난 10일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했다.
hypar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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