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기사 본문과 무관함./사진=연합뉴스 |
[파이낸셜뉴스] 경찰이 음주 교통사고를 내고 달아난 뺑소니범 신고자의 정보를 가해 운전자에게 누설해 논란이 되고 있다.
15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지난달 11일 오전 완주군의 한 교차로에서 A씨가 몰던 차량이 신호를 위반해 다른 방향에서 오던 택시를 들이받은 뒤 도주했다.
이 사고로 택시에 타고 있던 승객과 기사가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A씨는 사고 직후 차를 버리고 달아났으나 이를 목격한 시민의 신고로 인근 골목에서 붙잡혔다.
조사 결과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0.08% 이상)인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A씨는 이달 초 경찰 조사에서 "사고 당시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면서 혐의를 부인했다.
경찰은 사고 상황을 설명하며 자백을 끌어내려 했으나 A씨는 이후로도 범행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수사관은 여러 증거를 제시하는 과정에서 신고자가 운영하는 매장의 업종을 언급하며 "거기서 (사고 당시 상황을) 다 봤다는 데…"라고 실언했다.
A씨가 사고를 낸 장소 주변에는 이러한 업종의 가게가 단 2곳에 불과했지만 특정 사업장 정보가 노출돼 사실상 신고자 정보를 알려준 셈이었다.
불구속 상태였던 A씨는 조사 이후 신고자의 매장을 찾아가 "나를 신고했느냐"고 따졌으나 A씨와 신고자 간 물리적 충돌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조사 도중 신고자의 사업장 정보를 노출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고의는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가 증거를 내놔도 인정하지 않아 수사관이 답답한 마음에 그런 말을 한 것 같다"면서도 "일부러 그런 것은 아니지만 신고자의 정보가 일부라도 노출된 만큼 당사자를 상대로 구체적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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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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