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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7 (목)

“숏컷 페미는 맞자” 편의점 女알바생 폭행한 20대男...항소심도 ‘심신미약’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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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폭행 당시 편의점 내부 CCTV 화면(왼쪽)과 폭행을 말리다 다친 50대 피해자.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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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가 짧다는 이유로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을 폭행하고 말리던 손님까지 때린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을 선고 받았다.

창원지법 형사1부는 특수상해와 재물손괴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20대)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과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고 15일 밝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 4월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치료비와 위자료, 편의점 물적 손해금 등 총 120만원을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경남 진주의 한 편의점에서 여성 아르바이트생 B(20대) 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리고 이를 말리던 50대 남성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술에 취한 상태로 편의점 진열대 상품을 바닥에 떨어뜨리는 등 과격한 행동을 보였다. 이에 B씨가 “물건을 조심해서 다뤄달라”고 말하자, A씨는 B씨가 머리가 짧다는 이유로 “너는 페미니스트니까 맞아도 된다”며 폭행했다.

1심 재판부는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1심 재판부는 “법무부 병원에서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로 추정된다는 정신감정 결과를 보냈고, 피고인의 범행 경위나 언동, 수법 등이 모두 비상식적인 점을 종합해 보면 심신미약이 인정된다”며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1심 판결을 두고 A씨의 심신미약 인정이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A씨도 ‘형이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검찰과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특히 1심에서 인정한 A씨의 심신미약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에게 하는 행동이나 범행 수법이 비상식적이라는 점을 심신미약의 근거로 포함하는 건 다소 부적절한 면이 있으나 당심에서 이뤄진 증인신문 등 모든 증거를 종합해 보더라도 검사가 심신미약 사유 부존재를 증명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며 검찰의 법리오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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