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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7 (목)

이슈 선거와 투표

친명계 선거법 토론회서 李 엄호…"허위사실 공표죄 요건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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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선진국가에서 이런 걸로 제1야당 대표 기소하는 거 못봤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표, 1심 속행 공판 출석
(서울=연합뉴스) 한종찬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관련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4.10.15 saba@yna.co.kr



(서울=연합뉴스) 박경준 오규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1심 선고공판이 다음 달 15일에 이뤄지는 가운데 친명(친이재명)계 모임이 선거법 관련 토론회를 열어 이 대표 엄호에 나섰다.

친명계 모임 '더 여민 포럼'은 16일 국회에서 '공직선거법상 당선 목적 허위사실 공표죄의 몇 가지 쟁점'이라는 주제로 '사법정의 실현을 위한 연속 토론회'를 열고 검찰을 향해 날을 세웠다.

'더 여민 포럼' 대표인 안규백 의원은 토론회에서 "야당에 대한 보수 정권의 탄압은 그 모습을 달리해왔지만, 오늘날 정권이 선택한 수단은 검찰"이라고 비난했다.

변호사 출신으로 친명계 좌장 격인 정성호 의원도 "저도 공직선거법 사건을 맡아봤지만, 이런 것(허위사실 공표 혐의)으로 선진국가에서 제1야당 대표를 기소하는 걸 들어보지 못했다"며 "기억의 문제를 가혹하게 처벌한 사례가 있었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토론회에서는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받는 이 대표의 발언이 위법적 요소를 갖추지 못했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이어졌다.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후보였던 2021년 방송 인터뷰에서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몰랐다고 말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양홍석 변호사는 "(이 대표의 발언은) 성남시장 시절 실무자급인 김문기에 대해 특별한 기억이 없었다는 취지로 보인다"며 "이것이 실무자급인 직원의 존재를 부정하거나 업무 관계를 부정하는 것이라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공직선거법 250조 1항에 나오는 '후보자의 행위' 측면에서 "'행위'는 '사람이 의지를 갖고 하는 짓'인데 특정 시점에 누군가를 알았냐 몰랐냐는 사람의 인지 또는 기억일 뿐 의지를 갖고 행하는 것이라 볼 수 없다"며 "(이 대표의) 발언은 '행위' 요건을 충족한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여권이 이 대표에게 당선무효형이 내려져야 한다고 주장하는 가운데 이를 경계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대선에서 정당 개입 없이 후보자 개인이 한 발언으로 후보자에게 당선무효형을 선고해 정당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것은 헌법상 표현의 자유와 정당 설립 및 활동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크다"고 말했다.

kj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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