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0.16 (수)

60대 경비원 무차별 폭행·촬영 10대 2명 징역형 선고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재판부 "넘어뜨리고 발로 얼굴 가격해 죄질 좋지 않아"

(남양주=연합뉴스) 김도윤 기자 = 60대 경비원을 무차별 폭행해 기절시키고 이를 동영상으로 촬영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0대 2명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3단독 성재민 판사는 16일 상해 혐의 피고인 A(16)군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 피고인 B(15)군에게 각각 징역 장기 1년, 단기 6월을 선고했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할 기회를 주고자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A군은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발로 얼굴을 가격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B군이 유포한 동영상을 본 피해자 가족과 지인들이 안부 전화할 정도로 폭행 장면이 상세히 담겨 명예훼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들이 소년인 점, 동종 범죄가 없는 점, 피해자 상해 정도와 정황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A군은 지난 1월 12일 오전 0시께 남양주시 다산동의 한 상가 건물에서 경비원 C씨를 넘어뜨리고 얼굴 등을 발로 마구 때려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B군은 옆에서 이를 촬영해 SNS에 올린 혐의로 각각 기소됐다.

A군은 건물 안에서 소란을 피운다고 C씨가 훈계하자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동영상에는 A군의 무차별 폭행 장면이 담겼다. C씨가 발차기당한 뒤 그대로 바닥에 쓰러져 약 3초간 기절하는 모습도 나온다.

당시 이 동영상이 인터넷에 퍼지면서 A군 등은 공분을 샀다.

검찰은 이들의 죄질이 가볍지 않고 사회적으로 용인할 수 있는 수준을 넘은 소년 범죄로 판단해 정식 재판에 넘겼고, 지난 8월 30일 결심공판 때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을 구형했다.

kyoon@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