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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6 (수)

"문다혜 환치기" "금투세 시행할 순 있나"…국세청 국감서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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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2024 국정감사]

머니투데이

(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 강민수 국세청장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국세청·서울지방국세청·중부지방국세청·인천지방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를 경청하고 있다. 2024.10.16/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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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씨의 탈세 의혹과 대통령 관저 이전 특혜 의혹, 금융투자소득세 시행 가능 여부 등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간 이혼소송에서 불거진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 의혹도 다뤄졌다.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언론 보도를 보면 문다혜씨가 태국에 머물던 시절 주택 (구입) 자금 일부를 환치기 수법으로 조달했다고 한다"며 "환치기는 외국환거래법 위반이자 실질적으로 탈세할 때 가장 많이 쓰는 수법"이라고 말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도 "다혜씨와 관련해서는 여러 건의 탈루 의혹이 지금 언론보도 등에서 제기되고 있다. 다혜씨가 경호원을 통해 환치기를 했다는 언론보도가 나온다"며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났다면 경악할 만한 일이다. 국세청 입장에서는 탈세에 관한 한 성역이 없어야 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강민수 국세청장은 이에 대해 "세금 측면에서 어떤 문제가 있으면 들여다볼 필요가 있을 것"이라며 "일반적으로 언론 보도가 있으면 내부적으로 살펴보는 절차는 있다. 다만 자금 출처 조사는 자금 원천도 다 따져서 하기 때문에 언론상에 보이는 것만으로 무엇을 할 수는 없다"고 했다.

강 청장은 "일반적으로 정상적이지 않은 주택거래 과정에 대한 자금출처 조사는 당연하지 않나"라는 박 의원 질문에 "일단 자금 분석 대상이 될 것"이라고 답했다.

이에 맞서 민주당은 대통령 관저 이전 과정에 대해 의혹을 제기했다. 박홍근 민주당 의원은 "집무실과 관저 이전에 들어간 공식비용만 496억원이고 부대비용, 연간비용까지하면 수천억원이 들어간 것"이라며 "대규모 혈세가 투입되는 과정에서 국고 손실을 비롯해 다수의 불법과 부패 사례가 발견됐다"고 했다.

박 의원은 "국세청의 조사와 고발이 필요한 불법 증거가 넘쳐난다"라며 "대통령 집무실도 의도적인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이 명백한 사안이다. 이전 공사 관련 업체의 탈세 혐의를 전반적으로 살펴보고 고발해야 한다"고 했다.

이에 강 청장은 "감사원 감사 결과가 9월에 나온 것으로 안다. 살펴보고 탈루 혐의가 있으면 해야 하고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최 회장과 노 관장 간 이혼소송에서 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옥숙 여사의 '300억원 메모'가 발견되며 불거진 비자금 의혹에 대해서도 국세청의 조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안도걸 민주당 의원은 "최 회장과 노 관장 이혼소송 과정에서 감춰진 상속 관련 중요 사실 관계가 드러났고 탈루 혐의도 지금 발견이 됐다"며 "우리 과세 당국이 바짝 긴장하고 이것을 추적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실무선에서 후속조치는 지금 별반 없어보인다"고 했다.

또 안 의원은 "33년전의 300억원은 지금의 300억원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라며 "증여 인지 시점에 시가 환산액으로 전환을 하는 법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본다. 물가상승률을 적용해 본다면 증여액은 지금 기준으로는 796억원이다"고 했다.

김영환 민주당 의원은 "김옥숙 메모가 나왔고, 김씨의 농협중앙회 보험료가 210억원이 납입된 사실이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나왔고 그 사실을 국세청이 2007~2008년에 조사까지 했다는 사실이 나왔다. 김 씨가 노재현씨가 있는 공익재단에 기부활동들이 있었다는 게 추가적으로 밝혀지고 있다"며 "금융실명제법 위반에, 상속증여 관련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파악했음에도 그냥 덮였다"고 말했다.

강 청장은 "사실관계 부분이 3심(대법원)에서 확정돼야 움직일 수 있다"며 "세무조사나 검증을 하는 입장에서는 기존 재판이나 검찰 수사가 있는 상황에서는 원칙적으로 그 부분에서 확정되고 난 다음에 하는게 맞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했다.

또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은 "내년에 금투세를 바로 시행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 상황인가"며 "금융사들 보니까 다들 혼란에 빠져 있다"고 했다.

강 청장은 "지금 상황으로는 솔직히 쉽지 않다"며 "거래자료를 제출할 금융권과 원천징수라든지 기타 세칙이 좀 더 합의가 돼야 하는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안재용 기자 poong@mt.co.kr 세종=오세중 기자 danoh@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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