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양지민 변호사, 문소현 기자
Q. 명태균 씨, 요즘 아주 여권을 흔드는 인물인데요. 대선 과정에서 윤석열 당시 후보가 유리하도록 여론조사 결과 조작을 했다는 의혹이 나왔어요. 명 씨가 이 여론조사를 해주면서 비용을 한 푼도 받지 않았다 이런 주장이 나왔죠?
Q. 무료로 여론조사를 해줬다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볼 수가 있습니까?
Q. 여론조사를 할 때 특정 연령 표본을 과도하게 부풀리거나 하는 식으로 조작을 하는 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까?
Q. 그런데 미래한국연구소가 했던 것 중에 의뢰인이 없는 것도 있다는 말도 나와요. 그런 것도 있습니까?
Q. 야당에선 무료 여론조사 대가로 공천 거래나 공천 개입을 했다면 20대 대선 무효 사유도 될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법적으론 어떻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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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여론조사를 할 때 특정 연령 표본을 과도하게 부풀리거나 하는 식으로 조작을 하는 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까?
Q. 그런데 미래한국연구소가 했던 것 중에 의뢰인이 없는 것도 있다는 말도 나와요. 그런 것도 있습니까?
Q. 야당에선 무료 여론조사 대가로 공천 거래나 공천 개입을 했다면 20대 대선 무효 사유도 될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법적으론 어떻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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