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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6 (수)

[경제PICK] 주거용 생활숙박시설, 이제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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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경제 이슈 짚어보는 경제픽 시작합니다.

오늘은 경제부 최두희 기자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우선 개념에 대한 이해가 필요할 것 같은데 생활숙박시설이 뭔가요? 또 왜 문제가 됐는지도 궁금한데요.

[기자]
네. '생숙'이 생소하신 분들 많을 텐데요.

흔히 '레지던스'로도 불리는 '생숙'은 장기체류 외국인 관광 수요 증가에 맞춰 지난 2012년에 도입됐습니다.

취사가 가능한 숙박시설로 활용됐지만 특별한 규제가 없다 보니 사실상 주택으로 쓰인 경우가 많았고요.

문재인 정부 시절엔 부동산 규제 강화로 인해 아파트를 대신할 투자 상품으로 주목받기도 했는데요.

투기 수요가 몰리자 당시 정부는 2021년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해 생숙의 숙박업 등록을 의무화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생숙을 주거로 사용하려면 오피스텔과 주택으로 용도 전환을 강제하고 이를 어기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로 한 건데요.

원래는 지난해 말 이행강제금 유예기간이 끝날 예정이었지만 올해까지로 유예해 놓은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전국 생숙 가운데 5만2천 실의 경우엔 이행강제금을 내야 할 처지였습니다.

[앵커]
오늘 정부에서 앞으로 생숙은 숙박업으로만 분양하도록 못을 박았고, 기존 생숙에 대해선 합법화를 유도하는 내용을 담은 지원방안을 발표했다고요? 어떤 내용인지 자세히 좀 설명해 주시죠.

[기자]
네. 이와 관련해 국토교통부가 맞춤형 지원방안을 마련했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신규 생숙의 주거전용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기로 한 대신 기존 생숙에 대해서는 용도변경 등을 통해 합법적 사용을 지원하겠다는 겁니다.

이에 따라 신규 생숙은 30실 이상 또는 건축물의 3분의 1 이상 또는 독립된 층 이상으로만 분양이 허용되도록 올해 안에 건축법 개정안을 발의합니다.

또 기존 생숙 소유자가 숙박업 신고를 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지자체 여건에 따라 조례를 개정해 숙박업 신고 기준을 완화하도록 했는데요.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도 원활해지도록 개선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 관계자의 말 들어보겠습니다.

[장우철 /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관 : 이번 대책 발표 이전에 건축허가를 신청한 생활숙박시설에 한정해서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그간 복도 폭, 주차장 등 획일적 규제로 용도 변경이 사실상 어려운 경우가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안전, 주거환경 등 당초 입법 취지와 사회적 가치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보다 현실적이고 유연한 규제방식을 도입하겠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이번 지원방안에 대한 평가는 어떻습니까?

[기자]
네. 앞서 말씀드렸던 이행강제금 유예기간이 올해 말까지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생숙 시장 양성화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었습니다.

지금이라도 생숙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완화 정책이 나온 건 시의적절했다는 평가가 나오고요.

지난 정부의 과도한 부동산 규제로 불거진 문제였던 만큼 선의의 피해자를 구제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이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대한건설협회 등 건설업계도 시장 혼란을 해소할 수 있는 대책이라고 환영하는 분위기인데요.

다만, 일각에서는 버티니까 합법화해준다는 그러니까 특단의 조치라는 개념으로 합법화시키는, 바람직하지 못한 선례가 더해졌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YTN 최두희 (dh022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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