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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6 (수)

[2024 국감] 유병태 HUG 사장 "악성 임대인 사업자 자격 박탈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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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성 임대인 자격 박탈 국토부와 협의"

"반환보증 가입 50건 초과 시 추가 심사"

아시아투데이

의원 질의에 답변하는 유병태 주택도시보증공사 사장.[제공=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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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김민환 기자 = 유병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사장이 악성 임대인의 임대 사업자 자격 박탈을 논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16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악성 임대인들의 임대 사업자 자격 개선이 필요다하는 질의에 "악성 임대인의 임대 사업자 자격 유지와 관련해 법령 개정이 필요하기에 국토부와 협의해 보겠다"고 했다.

악성 임대인 소지가 높은 이의 가입 요건과 관련해서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이 50건을 초과하는 임대인을 추가로 심사하는 등 방안을 연내 도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확보한 HUG의 전세보증 대위변제 및 재정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6년 26억원 수준이었던 HUG의 전세보증 대위변제액은 2022년 9241억원, 2023년 3조5544억원까지 불어났다.

그에 비해 같은 기간 채권 회수율은 53.8%에서 14.3%로 크게 하락했다.

2020년부터 지난 8월까지 HUG가 대위변제한 보증금은 총 8조1638억원이지만, 회수 금액은 12조7301억원으로 6조4337억원을 회수하지 못했다.

이에 대해 유 사장은 "지난해부터 전세사기가 급증하면서 미회수 금액이 크게 늘었다"며 "채권 회수까지 2~3년 시차가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3년간 2건 이상의 대위변제 발생 시에만 악성 임대인으로 등록되는 제도적 허점이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과잉금지 부분이 논의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현실에 맞지 않는다면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임대인 동의 없이 전세사기 위험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에 대해서는 "현재는 임대인 동의 없이 임차인이 세금 체납이나 미회수 채권 현황 등 전세사기 위험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없다"며 "동의 없이 확인할 수 있는 법률 개정을 추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제도적 허점으로 월세 500만원이 넘는 초호화 주택도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하다는 문제도 제기됐다.

유 사장은 "월세 총액을 빼서 보증보험 가입 여부를 검토하고 있어 고액 반전세도 가입이 가능했다"며 "전월세 전환율을 통해 보증금 산정방식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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