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헌일 구로구청장, 170억원 회사 주식 백지신탁 거부하고 사퇴
오늘(16일)부터 엄의식 부구청장이 권한대행으로 구정 운영
문헌일 전 구로구청장. 〈사진=구로구청 홈페이지 캡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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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헌일 서울 구로구청장이 170억원에 달하는 회사 주식의 백지신탁을 피하기 위해 사퇴한 것에 대해 국민의힘이 사과했습니다.
서울 구로갑 당협위원장인 호준석 국민의힘 대변인은 오늘(1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문 구청장이 임기를 마치지 못하고 중도 사퇴한 것에 대해 문 구청장을 공천하고 선출되게 한 구로갑 당원협의회는 책임을 통감하고 주민들께 사과드린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문 전 구청장이 공직자윤리법상 백지신탁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과 사법부 결정 이후 당과 협의 없이 백지신탁 대신 공직 사퇴를 택한 데 대해서도 진심으로 송구하다"며 "문 전 구청장은 당에 부담을 주지 않겠다며 탈당했지만, 탈당으로 도의적 책임을 모두 면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 구로구 당협은 무거운 책임감으로 구로구의 구정이 중단 없이 추진되도록 지금보다 더 노력하겠다"며 "권한대행을 맡은 부구청장을 비롯한 구청 공직자들이 흔들림 없이 임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지난해 3월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는 문 전 구청장이 보유한 170억원 상당의 문엔지니어링 주식이 직무와 충돌한다며 백지신탁을 하라고 결정했습니다.
문 전 구청장은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과 2심 모두 패소했고, 어제(15일) 사퇴했습니다.
문 전 구청장이 사퇴하면서 오늘부터 엄의식 부구청장이 권한대행으로 구정을 운영합니다. 새 구청장을 뽑는 보궐선거는 내년 4월 2일에 치러질 예정입니다.
김태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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