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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7 (목)

‘동창생·교사 얼굴에 나체사진 합성’ 딥페이크 성착취물 제작 판매한 고교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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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딥페이크 성범죄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가운데 온라인에서 딥페이크 성범죄물을 제작하는 봇(bot)과 채팅방 등을 쉽게 접할 수 있다. /엑스 게시물, 텔레메트리오 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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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창생과 교사 등 지인의 얼굴을 나체사진과 합성한 딥페이크 성 착취물을 제작해 판매한 고교생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2부(부장 이세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제작)등의 혐의를 받는 10대 A군 구속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군은 지난 2월부터 7월까지 동창생 10명과 교사 1명의 얼굴을 여성 나체 사진과 합성, 모두 321개의 성 착취물과 허위영상물 등을 제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A군은 이중 116개의 성 착취물을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A군은 스스로 성 착취물을 제작하거나, 다른 사람의 요청을 받고 만들어 판매하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A군은 SNS모니터링 중이던 경찰에 의해 덜미를 잡혔다. 당시 A군은 성 착취물을 장당 2000원에 판매하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검·경은 A군에게 성 착취물 제작을 요청한 이들에 대한 수사도 진행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자들에게 상담, 심리치료 등을 적극 지원했다”며 “경찰과 협력해 딥페이크 영상물 제작 및 유포 범행을 엄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검찰청은 지난 14일 디지털 성범죄 대응TF 첫 회의를 열고,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 대응과 사건 처리 기준 등을 정비하는 등 사건 수사와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수원=김수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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