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0.17 (목)

나무위키 수록된 인플루언서 신상정보…방심위 "접속차단" 첫사례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머니투데이


이용자 참여형 인터넷 백과사전 '나무위키'에 실린 인플루언서의 사진 등 신상정보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접속차단을 결정했다. 방심위의 이날 결정은 나무위키 수록정보에 대해 접속차단을 의결한 첫 사례다.

방심위는 나무위키에 파혼전력 등이 수록된 배우 김상중이 민원을 제기하자 지난해 10월 '해당 없음'으로 의결한 전례가 있다.

방심위는 16일 통신소위원회에서 나무위키를 상대로 인플루언서 2명이 제기한 초상권·사생활 침해 정보 민원에 대해 접속차단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접속차단이 의결된 게시물들은 인플루언서들이 △전 연인과 촬영한 사진 △미성년자 시절 방송에 출연한 장면 △수년간의 이력 등이 담겼다. 방심위는 "공인으로 보기 어려운 인물의 정보가 당사자의 의사에 반해 지속적으로 유통되고 있는 점을 중점적으로 고려했다"고 했다.

방심위는 "당사자 의사에 반하는 신상정보·사생활 노출 등 무분별한 정보공개에 관한 우려가 나무위키에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점을 감안해, 이후 경과 등에 따라 다각적이고 단계적인 대응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라며 "적극 대응 기조로 전환할 것"이라고 밝혔다.

성시호 기자 shsung@mt.co.kr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