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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7 (목)

황의조, 돌연 '불법촬영' 인정…檢 "진심 의문" 징역 4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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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불법촬영 혐의로 기소된 축구선수 황의조 씨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사죄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진심인지 의문이라며 황 씨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습니다.

한지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검은색 정장을 입은 축구선수 황의조 씨가 법원에 들어섭니다.

황의조 / 축구선수
"(혐의 다 인정하시나요?) "……."

황 씨는 지난 2022년 여성 2명을 4차례 불법 촬영한 혐의로 올 7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황 씨는 줄곧 혐의를 부인해왔지만, 오늘 재판에서 돌연 범행을 자백했습니다.

황 씨는 "피해자 분들께 진심으로 사죄드린다" "축구선수로 최선을 다해 살겠다"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황 씨 변호인은 축구선수로 국위선양을 한 점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피해자의 상처와 수치심이 극심했을 것" "자백 과정을 볼 때 진심인지도 의문"이라며 징역 4년을 구형했습니다.

피해자 측은 재판부에 엄벌을 촉구했습니다.

이은의 / 피해자 법률대리인
"피해자는 합의할 확률 0%입니다. 전무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조속히 법원에서 엄벌로 판결하여 주시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불법촬영은 지난해 6월 동영상이 SNS를 통해 확산되자 황 씨가 유포자를 고소하면서 드러났습니다.

동영상을 올리고 황 씨를 협박한 형수 이 모 씨는 지난달 징역 3년형이 확정됐습니다.

황 씨에 대한 1심 선고는 오는 12월 18일 내려질 예정입니다.

TV조선 한지은입니다.

한지은 기자(jing@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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