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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7 (목)

이슈 경찰과 행정안전부

에이즈 환자와 성매매한 여성들…연락 두절이거나 경찰 조사 거부 “추가 피해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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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

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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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즈 환자가 여성들을 상대로 성매매를 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논란이 일고 있다. 성매매한 여성 중에는 10대 여중생도 있었다. 성매매 여성 일부는 연락이 두절되거나 조사를 거부해 다른 감염자 발생이 우려된다. 또 성을 매수한 남성이 계속 같은 범죄를 저지르고 있어 추가 피해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에이즈(AIDS·후천성면역결핍증) 환자는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HIV·Human Immunodeficiency Virus)에 감염돼 면역세포가 파괴되면서 면역기능이 저하된다. 현재까지 HIV 감염에 대한 완치법은 없다.

성관계 등으로 전파되는 이 병에 걸린 남성 A씨(40대)는 모바일 익명 채팅앱을 통해 성매매 대상을 물색했다.

16일 광주지방검찰청 등에 따르면 그는 이른바 ‘조건 만남’을 통해 최근까지 주로 10대들과 성매매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성매매에 나선 10대들은 담배나 술 등 직접 구하기 힘든 것들을 대가로 받았다. A씨는 과거에도 이번과 유사한 수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인물이다. 그는 지난 2011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5년여 전에는 아동·청소년 대상 강제추행 혐의로 처벌을 받았다. 탈선 학생들이 원하는 것들을 잘 알았던 그는 이번에도 어린 학생들을 돈으로 유린한 것이다.

더 큰 문제는 경찰 조사에서 밝혀진 것 외에도 추가적인 성매매 사실이 드러났다는 점이다. 특히 그와 성매매한 것으로 밝혀진 여성들의 신원이 특정되지 않고, 일부는 조사를 거부해 2차, 3차 피해로 이어질 우려가 나온다.

그는 성관계시 콘돔을 사용했지만 안심할 수 없는 상황으로, 지역 여성 단체는 그의 엄벌을 요구하며 철저한 수사를 요구하고 나섰다. 광주여성인권지원센터는 전날 보도자료를 통해 “A씨가 채팅앱을 통해 성범죄를 저질렀다면 그가 사용한 각종 온라인 플랫폼을 철저하게 조사해 여죄를 찾고 그 대상이 된 아동·청소년을 보호조치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에 대한 처벌이 미진한 점도 문제로 지적하며 “(아동·청소년 대상) 범죄자들은 수많은 감경 사유로 인해 처벌 조항에 미치지 못하는 처벌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덧붙여 “A씨도 이전에 같은 혐의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지만 강력하게 처벌받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같은 범죄를 저지른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성매매 여성들은 다수의 남성과 관계를 가진다. 피해 여성들이 에이즈에 감염됐고, 이를 모르고 성매매에 나선다면 다른 감염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전문가는 이날 세계일보에 “현재까지 완치법은 없으나 치료법을 통해 처방대로 약을 복용하면 대부분 6개월 이내에 바이러스 통제가 가능하다”면서도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 성 접촉을 한 이들의 검사가 무엇보다 시급해 보인다”고 조언했다.

한편 HIV 바이러스 병원체가 타인에게 감염을 일으킬 수 있기 위해서는 노출된 바이러스 양이 감염을 일으키기에 충분하여야 하고 혈류로 들어가야 한다. HIV 바이러스는 감염된 환자의 혈액, 정액, 질분비물, 모유 등에 있으며 흉수나 뇌척수액에는 적은 양으로 존재하지만, 질이나 직장 점막을 통해 체내로 들어가거나, 주사바늘을 통해 혈관 내에 직접 들어가거나, 상처 등 벗겨진 피부 속이나 눈, 코, 음경의 끝부분 점막을 통해 혈관에 바이러스가 침입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염이 이뤄진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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