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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7 (목)

[사설] 北, 러에 무기 지원 넘어 파병 정황까지… 제재 강도 더 올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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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 침략 범죄 ‘공범’ 되길 자처

든든한 ‘뒷배’ 믿고서 폭주 일삼아

국제사회, 대북 제재 이행 힘써야

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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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 현지 언론이 그제 ‘북한군이 러시아군 일원으로 참전했다’는 취지의 보도를 했다. 러시아 육군 제11공수돌격여단 예하에 3000명 규모의 북·러 혼성 부대가 편성 중이며 그 명칭은 ‘부랴트 특별 대대’라는 것이다. 한·미 정부는 일단 보도에 신중한 입장을 취했으나 사실일 가능성이 커 보인다. 북한이 러시아에 포탄과 탄도미사일을 제공한 것으로도 모자라 병력까지 파견했다면 여간 심각한 사안이 아닐 수 없다.

2022년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명백한 국제법 위반이다. 유엔 총회가 절대다수 회원국의 찬성으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철군 결의안’을 채택한 점만 봐도 알 수 있다.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 내 점령지에서 민간인을 학살하고 어린이를 납치하는 등 전쟁 범죄를 저질렀다. 이에 국제형사재판소(ICC)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상대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푸틴은 ICC 협약 가입국에는 발을 들여놓기 힘든 국제적 ‘왕따’가 된 지 오래다. 이런 러시아에 무기를 대량으로 수출하며 그 전쟁 수행을 도운 북한도 공범으로서 책임을 면할 수 없다. 북한이 러시아에 전투 병력을 보낸 것으로 확인된다면 전범국가의 오명을 피하지 못할 것이다.

북한은 지난 6월 푸틴의 방북을 계기로 러시아와 군사적 밀착을 가속하고 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푸틴이 체결한 북·러 간 군사동맹에 준하는 조약은 최근 러시아 하원에 넘겨져 비준 절차가 시작됐다. 그제 북한은 “한국군이 평양 상공에 무인기를 침투시켰다”는 주장을 되풀이하며 남북을 연결해 온 동해선·경의선 도로를 폭파했다. 한국을 겨냥해 “전쟁만 터지면 대한민국은 멸살된다”고 겁박했다. 핵무기 보유국인 러시아라는 든든한 ‘뒷배’를 얻었다는 자신감에 이성을 잃고 폭주하는 모양새다. 군 당국은 대비 태세에 만전을 기하고 강력한 한·미동맹 유지에도 더 힘을 쏟아야 하겠다.

한국·미국·일본 등 11개국이 어제 북한의 대북 제재 위반을 감시할 ‘다국적 제재 모니터링팀(MSMT)’을 출범시킨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MSMT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북한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이 지난 4월 러시아의 임기연장안 거부권 행사로 해체된 뒤 나온 대체기구이다. 유엔 산하 공식 기구가 아니란 한계점이 있긴 하나 대북 제재 위반 감시에 최선을 다하길 바란다. 아울러 북한이 폭주를 멈추지 않으면 국제사회의 제재 강도는 더욱 세질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강력히 경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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