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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 (수)

이슈 끝나지 않은 신분제의 유습 '갑질'

"내 외제차에 감히 스티커를?"···60대 경비원 턱 치고 욕설 퍼부은 '갑질' 입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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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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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 위반 스티커’를 붙였다는 이유로 아파트 입주민에게 폭행을 당했다는 60대 경비원의 사연이 전해졌다.

15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경기 김포시 한 아파트의 보안실에서 근무 중인 A씨는 지난 11일 새벽 황당한 일을 겪었다.

당시 홀로 근무 중이던 A씨는 누군가 보안실 문을 쾅쾅 두드리는 소리를 들었다. 알고 보니 입주민 B씨로, 문이 열리지 않자 그는 발로 문을 여러 차례 차서 열려고 하는 등 흥분한 모습이었다.

문이 열린 뒤 B씨는 욕설부터 하며 안으로 들어와 혼자 있던 A씨의 턱을 손으로 친 뒤 밖으로 끌고 나가려고 했다.

당황한 A씨는 “보안실에서 자리를 비울 수 없다. 여기서 말하라”고 했지만 B씨는 욕설과 함께 “내 차에 주차 스티커를 왜 붙이냐”며 “다시 붙이면 죽여버리겠다”고 난동을 부렸다.

B씨는 평소 주차 문제로 관리실 직원 및 주민들과 갈등을 겪어 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고가 외제차 브랜드의 고급 SUV 차주인 B씨는 지하 주차장 진입로 등 통행을 방해하는 곳에 주차하는 경우가 잦았다고 한다. 직원들이 이를 막기 위해 안전 고깔을 뒀지만 소용없었고, 결국 직원들은 해당 입주민 차량에 주차 위반 경고 스티커를 총 4회 부착했다.

그럴 때마다 A씨는 “차가 여러 대 있는 집도 있는데 그 사람들 차를 줄이든가 하지 왜 1대만 있는 내 권리를 인정해 주지 않는냐”고 역정을 내거나 “차량에 주차 스티커를 제거하려면 30만 원이 든다. 스티커 붙인 관리실 직원이 절반인 15만 원을 내놓아라”라며 요구하기도 했다.

해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관계자는 “주차 공간이 협소한 건 사실이라 늦은 밤 공간이 없어서 잠시 다른 곳에 주차한 것까진 이해한다”면서 “그러면 ‘옮겨 달라’는 협조에는 응해줘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사건 이후 가해 입주민이 연락해 피해 직원과 얘기를 나누고 싶다는 뜻을 밝혔으나, 피해자들이 아직 두려움을 느끼고 있어 접촉을 거부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A씨는 “육십 평생을 살아도 그런 욕은 처음 들어봤다. 마음이 아프고 분하다”며 “그 생각만 하면 지금도 가슴이 벌렁거린다”고 정신적인 고통을 호소했다.

남윤정 기자 yjna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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