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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7 (목)

CCTV로 비번 알아내 20대女 원룸에 '몰카' 설치···건물주 아들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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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 몰카남, 건물주 아들로 드러나

항소심 ‘징역형 집유’ 1심 판결 유지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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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여성의 원룸에 수십 차례 불법 침입하고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김영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및 주거침입, 주거침입미수 혐의로 기소된 A(40대)씨의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으며 1년간의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3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도 함께 받았다. 검찰은 이에 대해 '양형 부당' 등을 주장하며 항소를 제기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A씨는 2022년 9월부터 12월 말까지 광주의 한 원룸에 거주하는 20대 여성 B씨의 집에 총 64차례에 걸쳐 불법 침입을 시도하거나 실제로 침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처음에는 임의의 숫자를 입력해 26차례 침입을 시도했으나 실패하자 건물 CCTV를 통해 피해자의 현관문 비밀번호를 알아내 38차례 집 안으로 침입했다.

A씨는 불법 침입 후 자신의 성적 목적을 위해 집 안에 영상촬영 장치를 몰래 설치하고 B씨를 불법 촬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B씨가 거주하는 건물은 A씨 아버지 소유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수십 차례에 걸친 주거침입과 시도는 범행의 경위, 수법과 내용, 기간과 횟수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중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과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가족이 재범방지를 다짐하며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1심 판결을 유지했다.

강민서 기자 peach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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