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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7 (목)

'문다혜 음주사고' 피해 택시기사 “文측 만나자 해…형사 합의 마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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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씨, 변호인 통해 자필 사과 손편지 전달

아시아투데이

문재인 전 대통령(왼쪽)과 문 대통령 딸 문다혜씨. /연합뉴스



아시아투데이 박주연 기자 = 음주운전 혐의를 받고 있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씨(41)가 피해 택시기사와 형사 합의를 마친 것으로 파악됐다.

17일 경찰 등에 따르면 피해 택시기사 A씨는 지난 9일 서울 용산경찰서에 출석해 피해자 조사를 받았다.

문씨 측 변호인은 A씨와 형사 합의를 위한 만남을 요청했고, 이 과정에서 문씨는 손편지를 통해 "사고 당시 경황이 없어 미안하다는 말을 할 수 없었다. 죄송하다"는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에 상해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현재 문씨와 피의자 조사 일정을 조율 중이다. 또 문씨와 함께 술자리를 가졌던 동석자에 대해서도 참고인 조사를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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