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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7 (목)

고등법원 내부 감사 문건이 개인 고소사건 증거로 제출돼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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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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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법원 감사실에서 작성한 내부 감사자료가 개인 고소사건 증거자료로 제출돼 논란입니다.

해당 자료에는 외부로 유출돼선 안 되는 개인 정보가 포함된 법원 판결문도 포함됐습니다.

오늘(17일) 대전고등법원에 따르면 변호사 A 씨가 제기한 명예훼손 등 혐의 사건 재판에 고등법원 감사실에서 작성한 피고인 관련 자료가 증거자료로 제출됐습니다.

피고인 B 씨는 이런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법원에 제출된 재판 서류를 열람하면서 알게 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대전고등법원은 해당 자료가 고법 감사실에서 작성한 내부 감사자료가 맞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다만, 외부로 유출된 경위는 파악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A 씨는 대전고법·지법 등에서 판사를 지낸 인물입니다.

A 씨가 판결한 재판 결과에 불만을 품은 B 씨는 수년 전부터 대전법원 청사 앞 가로수에 A 씨 등을 비방하는 대형 현수막을 내걸었습니다.

이를 본 A 씨가 2022년 명예훼손으로 B 씨를 고소했는데, 해당 고소사건 증거 자료로 고등법원 감사실이 작성한 문건을 첨부한 것입니다.

A 씨 역시 대전고법 감사실에서 작성한 자료를 받아서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실이 전달한 자료에는 비방 현수막 관련한 자체 감사결과와 B 씨 재판 관련 판결문 9건이 포함됐습니다.

판결문 역시 감사실이 확보한 것입니다.

판결문에는 '내부 참고목적 외 외부 유출 금지'라는 문구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해당 판결문이 인쇄된 시점은 2022년 10월로 기록돼 있습니다.

당시는 A 씨가 법원을 나와 변호사로 활동하던 시기였습니다.

법원 관계자는 "현수막을 설치한 경위와 철거 방법 등을 알아보기 위해 내부적으로 검토하면서 B 씨 관련 자료 등을 정리해 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증거로 제출된 자료는 외부로 나가선 안 되는 감사실에서 작성한 자료가 맞다"며 "현재 어떤 이유로 외부에 유출됐는지 파악하고 있지만 시간이 많이 흘러서 대부분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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