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이치 의혹' 김 여사 불기소…방조도 무혐의
[앵커]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김 여사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검찰은 김 여사가 범행에 가담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려워 기소할 수 없다고 판단했는데요.
자세한 내용을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홍석준 기자.
네, 서울중앙지검에 나와 있습니다.
검찰은 오늘(17일) 오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연루된 의혹을 받는 김건희 여사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는데요.
지난 2020년 김 여사가 고발된 이후 약 4년 6개월 만입니다.
검찰은 김 여사가 시세조종 범행을 인식 또는 예견하면서, 계좌관리를 위탁하거나 주식매매 주문을 하는 등 범행에 가담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는데요.
수사팀은 김 여사에 대한 추가 서면조사와 지난 7월 대면조사를 실시했고, 주범들 간의 녹취를 포함한 물적 증거와 관련 사건 판결 등을 토대로 일체의 다른 고려 없이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만 결론에 이르렀다고 밝혔습니다.
김 여사는 자신의 증권계좌 6개를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을 통해 주포들에게 위탁하거나 권 전 회장의 요청에 따라 직접 매매했다는 의혹을 받는데요.
검찰은 위탁된 4개의 계좌에 대해선 권 전 회장 등이 시세조종을 한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계좌를 일임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증거도 없다고 봤습니다.
또 직접 운용한 계좌 2개에선 미리 증권의 가격과 물량을 짜고 치는 '통정매매' 정황이 확인됐지만, 마찬가지로 김 여사가 권 전 회장의 범행을 인식하고 매도 주문을 냈다고 보기 어렵고, 다른 시세조종 주범들과 연락한 정황이나 증거가 없다고 설명했는데요.
결국 검찰은 김 여사가 '권 전 회장이 시세조종 범행을 한다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도 인식 또는 예견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앵커]
홍 기자, 쟁점이 됐던 방조 혐의에 대해서도 검찰이 무혐의로 판단했다고요.
이 부분도 짚어주시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지난 9월 도이치 주가조작 사건의 항소심에서 '전주' 손모씨가 방조 혐의로 유죄를 받아 김 여사에 대한 방조 혐의 적용 여부가 쟁점이 됐었는데요.
검찰은 김 여사와 손씨는 사실관계가 다르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손씨가 단순한 '전주'가 아닌 '전문투자자'로서 매매에 참여했고, 주범들의 시세조종 사실을 인식했다는 점이 명확히 입증된다고 조사한 건데요.
반면 김 여사는 주포들과 직접 연락한 내역이 없고, 시세조종 사실 인지 여부를 확인할 만한 객관적 물증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검찰은 또 주포들이 김 여사를 '권 전 회장에게 활용된 계좌주' 정도로 인식했다고도 설명했습니다.
이밖에 김 여사의 모친인 최은순 씨 등 다른 계좌주들에 대해서도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는데요.
검찰은 일체의 다른 고려 없이 증거와 법리로만 결론을 내렸다며 수사팀 전원이 일치된 의견을 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연합뉴스TV 홍석준입니다. (joone@yna.co.kr)
[영상취재기자 문원철]
#도이치 #김건희_여사 #불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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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김 여사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검찰은 김 여사가 범행에 가담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려워 기소할 수 없다고 판단했는데요.
자세한 내용을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홍석준 기자.
[기자]
네, 서울중앙지검에 나와 있습니다.
검찰은 오늘(17일) 오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연루된 의혹을 받는 김건희 여사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는데요.
지난 2020년 김 여사가 고발된 이후 약 4년 6개월 만입니다.
검찰은 김 여사가 시세조종 범행을 인식 또는 예견하면서, 계좌관리를 위탁하거나 주식매매 주문을 하는 등 범행에 가담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는데요.
수사팀은 김 여사에 대한 추가 서면조사와 지난 7월 대면조사를 실시했고, 주범들 간의 녹취를 포함한 물적 증거와 관련 사건 판결 등을 토대로 일체의 다른 고려 없이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만 결론에 이르렀다고 밝혔습니다.
김 여사는 자신의 증권계좌 6개를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을 통해 주포들에게 위탁하거나 권 전 회장의 요청에 따라 직접 매매했다는 의혹을 받는데요.
검찰은 위탁된 4개의 계좌에 대해선 권 전 회장 등이 시세조종을 한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계좌를 일임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증거도 없다고 봤습니다.
또 직접 운용한 계좌 2개에선 미리 증권의 가격과 물량을 짜고 치는 '통정매매' 정황이 확인됐지만, 마찬가지로 김 여사가 권 전 회장의 범행을 인식하고 매도 주문을 냈다고 보기 어렵고, 다른 시세조종 주범들과 연락한 정황이나 증거가 없다고 설명했는데요.
결국 검찰은 김 여사가 '권 전 회장이 시세조종 범행을 한다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도 인식 또는 예견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앵커]
홍 기자, 쟁점이 됐던 방조 혐의에 대해서도 검찰이 무혐의로 판단했다고요.
이 부분도 짚어주시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지난 9월 도이치 주가조작 사건의 항소심에서 '전주' 손모씨가 방조 혐의로 유죄를 받아 김 여사에 대한 방조 혐의 적용 여부가 쟁점이 됐었는데요.
검찰은 김 여사와 손씨는 사실관계가 다르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손씨가 단순한 '전주'가 아닌 '전문투자자'로서 매매에 참여했고, 주범들의 시세조종 사실을 인식했다는 점이 명확히 입증된다고 조사한 건데요.
반면 김 여사는 주포들과 직접 연락한 내역이 없고, 시세조종 사실 인지 여부를 확인할 만한 객관적 물증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검찰은 또 주포들이 김 여사를 '권 전 회장에게 활용된 계좌주' 정도로 인식했다고도 설명했습니다.
이밖에 김 여사의 모친인 최은순 씨 등 다른 계좌주들에 대해서도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는데요.
검찰은 일체의 다른 고려 없이 증거와 법리로만 결론을 내렸다며 수사팀 전원이 일치된 의견을 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연합뉴스TV 홍석준입니다. (joon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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