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광호 전 서울 경찰청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서부지법은 오늘(17일) 오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 김 전 서울청장에 대해서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주의 의무 위반이 있었다고 보기에는 증명이 부족하다"면서 "사전에 위험 예견 가능성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김 전 청장과 같은 혐의로 기소된 류미진 전 서울청 인사교육과장과 정대경 전 112 상황팀장에게도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최승훈 기자 noisycart@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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