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0.17 (목)

“모레부터 안나와도 돼”…아나운서 출신 유튜버가 받은 해고 카톡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조선일보

아나운서 출신 유튜버 '지윤일기'./유튜브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회사로부터 카카오톡으로 해고 통보 메시지를 받은 아나운서로 활동한 경력이 있는 유튜버 겸 스피치 강사의 사연이 전해졌다.

17일 여러 온라인커뮤니티에는 유튜브 채널 ‘지윤일기’에 최근 올라온 ‘이제야 밝히는 이야기. 카톡 한 줄로 무너진 3년의 꿈. 아나운서 부당해고’라는 제목의 영상 내용이 공유되고 있다.

이 유튜버는 용인외고와 연세대를 졸업한 뒤 22세였던 2019년부터 아나운서 준비를 시작했다. 그는 준비를 시작한지 3년만에 한 스포츠 채널에 합격해 방송을 시작했다.

그는 “방송 데뷔를 하기 위해 열심히 교육을 듣고 혼자서 공부도 정말 많이 했다. 퇴근 후 회사에 남아 3시간씩 공부를 하고 갔다”며 “그렇게 얻어낸 방송의 기회. 그토록 바라던 나의 모습이라 달달 외운 멘트를 한 글자 한 글자 내뱉을 때마다 행복했다”고 떠올렸다.

그러던 어느 날 출근 준비를 하던 그는 ‘내일 모레부터 안 나와도 돼’라는 내용의 카톡 메시지를 받았다. 회사 측의 일방적 통보였다.

유튜버는 “이렇게 카톡 한 줄로 해고 통보를 받은 이후 내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다”고 했다.

이어 “아나운서를 준비하고 또 아나운서로 일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건 오랜 준비 기간도 연이은 불합격도 아니었다. 선택받아야만 일할 수 있는 삶이라는 것이었다. 선택을 받지 못하면 내가 들인 시간과 노력은 그 가치를 잃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해고 통보를 계기로 삶의 목표를 바꿨다”며 주체적인 삶을 살기로 했다고 말했다.

조선일보

아나운서 출신 유튜버 '지윤일기'./유튜브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전달하는 일에 매력을 느껴 아나운서라는 직업을 꿈꿨다는 그는 꼭 아나운서가 아니어도 이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한다. 현재 그는 서울 강북구청 소속 아나운서로 일하며 온라인 스피치 강의를 꾸려나가고 있다.

그는 “카톡 한 줄로 무너진 꿈은 오히려 새로운 꿈을 꾸게 해주었다”며 “아나운서를 하고 싶었던 가장 본질적인 이유를 꼭 아나운서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도 이어갈 수 있다면, 그런 삶에서 내가 선택권을 가질 수 있다면 난 꿈을 이룬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오후 조회수 21만회를 기록중인 이 영상에는 “아무리 프리랜서라도 카톡 한줄 통보는 너무하다” “멋있고 배우고 싶은 사람” “취업준비생인데 영상 보고 울컥했다” 등의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

노동법에 따르면 3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는 한달 전 ‘해고예고’를 해야 한다. 해고예고 없이 즉시 해고할 경우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30일치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프리랜서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근로자가 아니라 노동법 적용은 받지 않는다. 다만 계약만 프리랜서 형식일 뿐 일반 근로자와 같이 근무한 것이라면 근로자성을 인정받아 노동법 보호를 받는다. 이 경우 계약기간 만료 전 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김자아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