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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7 (목)

“문다혜 음주사고때 눈 감기고 대화 안될 정도”...택시기사, 합의 마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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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변호사 만나 합의 마쳐
“죄송하다, 경황없었다” 내용의 편지 건네


매경이코노미

지난 2017년 5월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19대 대통령 선거 마지막 유세에서 당시 대선후보였던 문재인 전 대통령과 기념 촬영을 하는 문다혜 씨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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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혐의를 받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41) 씨가 피해를 당한 택시 기사와 형사 합의를 마친 것으로 파악됐다.

16일 채널A 등에 따르면 문 씨 변호인 측은 지난 9일 사고 피해 택시 기사 A씨에게 형사 합의를 위한 만남을 요청했다. 문 씨 측에서 먼저 합의금을 제시했고 A씨는 경찰에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기로 했다고 전해졌다. 앞서 서울 용산경찰서는 9일 A씨에 대한 피해자 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

합의 뒤 문 씨는 변호인을 통해 ‘경황이 없어서 죄송하다’는 취지의 손편지를 전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채널A와의 인터뷰에서 “(문 씨가) 혀가 꼬부라져서 말을 못 했다. 술 냄새가 많이 났고 눈이 감길 정도였다”며 “제가 ‘이거 어떻게 하죠?’라고 물으니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라고 되물었다. 대화가 안 돼 경찰에 신고하러 갔다”고 말했다.

더불어 “사고 당시 문 씨 차량은 시속 40~50km 정도로 속도를 냈다. 제 차를 안 받고 사람이라도 쳤다면 큰일날 뻔 했다”고 전했다. A씨는 사고 이후 목 부위 통증으로 병원 치료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사고 현장 인근 CCTV에는 A씨가 파출소로 뛰어가는 장면도 포착됐다.

한편 문 씨는 지난 5일 새벽 서울 용산구 이태원 해밀톤호텔 앞에서 뒤따라오는 택시와 충돌했다. 사고 당시 문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49%로 면허 취소(0.08% 이상) 수준을 넘은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경찰은 문 씨 측과 피의자 조사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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