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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7 (목)

"궐련형 전자담배 내가 발명" 초유의 2.8조 보상금 소송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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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사법 역사상 최고액인 2조8000억원에 달하는 직무 보상금 청구 소송이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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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사법 역사상 최고액인 2조8000억원의 직무 보상금 청구 소송이 17일 대전지법에서 시작했다. 신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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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민사12부(함석천 부장판사)는 17일 전직 KT&G 연구원 곽대근씨가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직무 발명 보상 청구소송’ 첫 재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 양측은 직무 관련 보상금 청구의 적정성 여부를 두고 공방했다.

재판에서 곽씨 측 법률 대리인(법무법인 재유)은 “발명진흥법(제16조)에는 특허가 출원되지 않은 직무 발명도 보상해주도록 명시돼 있지만 피고 측은 이를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피고 측은) 회사 내규에 상한선이 제한돼 보상금을 지급할 수 없었다고 한다”며 “그런 규정이 있다면 당연히 발명자에게 설명해줘야 하는 데 그런 절차도 없었다”고 했다. 재판부는 KT&G 측에 관련 규정을 공개하도록 주문했다.



보상금 청구 적정성 여부 놓고 공방



반면 피고인 KT&G 측(법무법인 세종)은 “원고가 일체의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고 해놓고 (이제 와서) 보상금 청구 소송을 했다”고 반박했다. 이어 “4월에는 직무발명이 8개라고 주장했지만 최근 제출한 서류에는 16개로 늘어났다”며 “기존 8개와 늘어난 직무발명 16개 사이 연관성이 파악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곽씨는 지난 4월 소송대리인을 통해 KT&G를 상대로 직무발명 보상금으로 2조8000억원을 청구하는 소장을 대전지법에 제출했다. 재유는 곽씨 발명으로 KT&G가 이미 얻었거나 얻을 수 있는 수익, 해외에 해당 발명을 출원·등록하지 않아 발생한 손실 등 총액을 84조9000억원으로 추산했다. 그 가운데 직무발명 보상금이 2조8000억원에 달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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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24일 KT&G 연구원을 지낸 곽대근씨가 소송 대리인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직무발명 보상금 청구 소송 취지를 설명하고 있다. 신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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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 보상금 2조8000억원을 청구하려면 법원에 납부해야 하는 인지세만 150억원에 달한다. 곽씨 측은 이번 첫 소송을 1000억원으로 분리해 청구했다. 그에 따른 인지세는 3억5000만원 정도다.



전직 연구원 "내부 가열식 권련형 전자담배' 개발



곽씨의 소송대리인 등에 따르면 1991년 KT&G의 전신인 한국인삼연초연구소에 입사한 곽씨는 2005년 ‘내부 가열식 궐련형 전자담배’를 발명했다. 그가 개발한 전자담배는 기존 연소식 담배와 다른 새로운 개념의 제품이었다. 연소로 발생하는 유해물질을 내부 가열 방식을 통해 10분의 1 수준으로 낮추는 게 기술의 핵심이다. 그는 전자담배 발열체와 디바이스·스틱을 포함한 전자담배 일체 세트도 개발했다.

2010년 구조조정으로 회사를 그만둔 곽씨는 당시 적절한 직무발명 보상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2021년 3월부터 1년간 기술고문으로 일하면서 선급금 2000만원과 월급 625만원을 받은 것이 전부라는 게 곽씨 측 견해다. 곽씨는 “기술고문 계약에 따른 급여일 뿐 발명 보상금과는 관련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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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24일 KT&G 연구원을 지낸 곽대근씨가 제기한 직무 발명 보상금 청구 소송을 대리한 강명구 변호사가 취지를 설명하고 있다. 신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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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씨의 직무발명을 승계한 KT&G는 기술 중 일부를 국내에 출원했으나 대부분의 직무발명을 권리화하지 않았다. 해외에도 특허를 출원하지 않았다. 그 사이 글로벌 기업 A사 등이 유사 제품을 개발, 세계 시장에 출시했다. 2017년부터는 한국에서도 판매됐다.



KT&G, 발명한 기술 특허 출원 안해



곽씨 변호인은 “KT&G가 해외 특허를 출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해외 담배회사가 내부 가열식 전자담배를 개발, 판매했다”며 “이는 해당 회사가 KT&G 기술을 차용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주장했다. KT&G 측은 기술고문 계약을 통해 적정한 보상금을 지급했고 곽씨도 동의하고 부제소(문제를 제기하지 않는다)에도 합의했다”며 “인제 와서 보상금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당시 스스로 수용한 합의에 배치되는 행동”이라고 반박했다.

다음 재판은 내년 1월 23일 오후 2시30분 대전지법 229호 법정에서 열린다.

신진호 기자 shin.jin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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