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0.17 (목)

[자막뉴스] 남북 긴장 최고조인데…뿌리는 자 VS 막는 자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경기도는 재난안전법에 근거해 김포시, 파주시, 연천군 내 11곳을 '위험구역'으로 설정했습니다.

3개 시군 전역이 아니라 대북전단 살포 가능성이 큰 임진각 망배단 근처 등에 한정했습니다.

북한군 총참모부가 완전사격 준비태세를 갖추라는 작전 예비 지시를 하달 하는 등 군사적 움직임까지 포착되는 상황에서 대북전단을 뿌리면 포격할 가능성도 있다는 게 경기도 판단입니다.

하지만 '납북자피해가족연합회'는 전단 살포를 예고했습니다.

연합회는 다음 주 파주시 문산읍에서 '납치된 가족 소식지 보내기' 행사를 진행한다며 이달 말까지 집회 신고를 냈습니다.

풍향 예보를 보면서 다음 주 중 5만 장에 달하는 대북전단을 살포한단 계획입니다.

일본인 납북 피해자를 상징하는 인물과 한국인 고교생 납북자 5명의 사진과 설명 등을 전단에 함께 실어 살포함으로써, 남북 양측에 문제 해결을 호소한다는 취지입니다.

경기도는 무조건 막겠다고 나섰습니다.

관련 시군, 군부대, 경기 북부 경찰청 등과 함께 대책을 논의하고 현장 출입부터 통제해 살포가 이뤄지지 못하게 하겠다는 설명입니다.

이미 위험구역에서 전단을 살포하면 단속할 수 있게 행정명령을 내린 만큼 특별사법경찰이 수사팀을 꾸려 위반자 체포, 형사 입건 조치를 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김성중 / 경기도 행정1부지사: 재난안전법에 따라 대북전단 살포 관계자의 출입 및 행위 금지 제한명령 위반 시 1년 이하 징역 1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취재: 최고운 / 영상편집: 이승희 / 제작: 디지털뉴스편집부)

최고운 기자 gowoon@sbs.co.kr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