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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부산지법 공탁금 횡령 사건 관련자 징계 허술 질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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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부산 법원 청사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부산지법 공탁금 횡령 사건 등에 대한 관련자 징계가 허술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17일 대구고법에서 열린 국회 사법위 국정감사에서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부산지법 공탁계 공무원이 공탁금과 울산지법 경매 보관금을 포함해 56억원가량을 횡령했고, 비위 공무원은 파면됐지만 관련자 6명은 정직 2명, 견책 2명, 경고 2명에 그쳤다"고 말했다.

장 의원은 "2020년에도 부산지법 경매 담당 공무원이 공금 14억원을 횡령했을 때도 담당자는 파면됐지만 관련자들은 경고 1명, 주의 1명, 훈계 3명이었다"며 "누가 봐도 제 식구 감싸기, 봐주기라는 말을 들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관련자들은 사실상 징계를 안 받았는데 국민들이 어떻게 이해하겠느냐"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형준 부산지방법원장은 "경매 공무원 횡령 사건 관련자에 대한 실질적인 징계가 이뤄지지 않은 것은 당시 횡령금이 모두 환수된 것이 참작된 것이 아닌가 추측한다"고 말했다.

박 법원장은 공탁금 횡령 사건에 대해서는 "고등징계위원회에서 보다 높은 징계 처분이 났지만, 당사자 2명이 소청을 제기해 감경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법원 행정처에 건의해 제도 개선, 행정 예규 개정이 이뤄졌고 매월 공탁금 보관금을 감사하는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전 부산지법 7급 공무원 A씨는 부산지법에서 공탁금 48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3년을 선고받고 항소한 상태다.

이날 법사위 국감에서 귀가하던 20대 여성을 성폭행할 목적으로 무차별 폭행해 징역 20년이 확정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 형량 문제도 거론됐다.

김흥준 부산고등법원장은 "징역 20년 형량이 적정하냐"는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문에 "전체 맥락을 모르는 사안에서 판단하기 곤란하지만, 피해자나 국민 눈높이에 안 맞는 부분이 있을 것도 같다"고 말했다.

win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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