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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8 (금)

中日 '영유권 분쟁' 댜오위다오에서 다시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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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해경 日 어선 퇴거 조치

일본 대응 조치 강구할 듯

아시아투데이 홍순도 베이징 특파원 = 중국 해경이 자국이 일본과 영유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댜오위다오(釣魚島·일본명 센카쿠尖閣열도) 인근 해상에서 일본 어선을 또 퇴거 조치했다고 1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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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자국 영토라고 주장하는 댜오위다오. 그러나 실효 지배는 일본이 하고 있다./환추스바오(環球時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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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일 관계에 밝은 베이징 소식통들의 17일 전언에 따르면 이날 류더쥔(劉德軍) 중국 해경 대변인은 "지난 15∼16일 일본 어선 츠루마루(鶴丸)호가 중국 댜오위다오 영해에 불법 진입했다"면서 "중국 해경선은 법에 따라 필요한 통제 조치를 취하고 경고했다"고 발표했다.

이어 "댜오위다오와 그 부속도서는 중국 고유 영토이다. 우리는 일본이 이 해역에서 모든 불법 활동을 즉시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주장한 후 "중국 해경 함정은 계속해서 본국 관할 해역에서 해상 권익 수호 및 법 집행 활동을 전개해 국가 주권과 안보, 해양 권익을 지킬 것"이라고 덧붙였다.

일본 해양 경비대 역시 자국 해경선이 댜오위다오 인근에 있는 중국 해경선 4척을 감시하고 있다고 이날 밝혔다고 소식통들은 전했다. 또 전날 오전 9시 일본 어선 한 척이 댜오위다오에서 가장 큰 육지로부터 서쪽으로 약 10㎞ 떨어진 곳에서 조업 중이었다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중국은 올해 들어 여러 차례 일본 선박을 댜오위다오에서 퇴거 조치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일본의 입장은 다르다. 실제 퇴거 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경우에도 퇴거시켰다고 중국이 발표한다고 보고 있다.

일본이 실효 지배 중인 댜오위다오는 중국과 일본이 영유권 분쟁을 치열하게 벌이는 곳으로 유명하다. 이 때문에 중국은 해경선의 댜오위다오 주변 순항 소식을 수시로 공개하면서 자국 영토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명분을 쌓아왔다. 특히 일본이 중국의 이른바 '핵심 이익'을 침해하는 듯한 발언이나 행동을 할 때에는 여지 없이 해경선을 보내 무력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앞으로도 중국의 이런 행보는 변함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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